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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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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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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 반려동물시민학교’ 온라인 명사특강
- 서울특별시는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관심있는 시민들이 코로나19 걱정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특강을 23일 오후 2시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서울 반려동물시민학교’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강은 방송 활동으로 시민에게 친근한 설채현 수의사가 강사로 나서, 반려동물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주기별 건강관리 방법, 펫티켓 등에 대해 강의하고 생방송 참여 시민과 질의 응답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채현 수의사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훈련사)로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중이다. 특강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반려동물시민학교는 이같은 명사특강을 7월, 9월에 2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생명존중 문화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시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 비대면 반려동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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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 반려동물시민학교’ 온라인 명사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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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인 이동섭 국기원장, 대한민국 태권도 성장 발전에 대한 포부 밝혀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동섭 국기원장은 지난 1월 28일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선거인단, 74.3%의 지지를 받아, 국기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동섭 원장의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국제언론인클럽 회원사는 국기원을 찾았다. GJCTV국제언론인클럽방송, 이동섭 국기원장 인터뷰 나는 태권도인입니다라며 말머리를 꺼낸 이 원장은, 공인 9단인 태권도 그랜드 마스터다. 이 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법제화 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국기원은 내년이면 설립 50주년이 된다. 이 원장은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면서, 태권 철학이 담긴 무도 태권도의 영역을 확장하여,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와 무도로서의 태권도의 동반 성장을 추구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을. 일본 가라대의 국기관이나 중국 쿵푸의 소림사처럼, 태권도의 성지로 명소화 하는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태권도 도장을 살리기 위하여 ‘도장살리기 TF팀도 구성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태권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원장은 국기원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런 게획이 상호 모멘트를 가질 수 있도록, 취임 100일 프로젝트에 담아 진행하고 있다. 태권도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했을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브랜드를 널리 알려, 국익을 창출하는 한류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장은 국가차원에서 태권도를 성장 발전 시켜야 한다며,부지런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울러 태권도가 자랑스런 유산으로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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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인 이동섭 국기원장, 대한민국 태권도 성장 발전에 대한 포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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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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