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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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음5G, 지난 1년간 2배로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이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되어 2023년 말 전국 30개 기업·기관 54개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음5G는 토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하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통신망으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 26개소에서 사용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 54개소로 확대되어 활용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음5G의 확산을 위해 이음5G 제출서류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에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제한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및 장비·단말 공급 현황 등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eum5gportal.kr) 개설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주파수 신청절차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상담(컨설팅)을 연중 제공해 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음5G가 활용될 수 있도록 15건의 실증사업을 통해 참고기준(레퍼런스)을 제시했으며, 이음5G 스몰셀의 속도를 3Gbps까지 향상시킨 기술개발을 완료하는 등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음5G 구축을 통한 서비스 사례로는 ①제조 분야에서 기존 와이파이(Wi-Fi) 대비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 처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 ②물류 분야에서 개인디지털단말(PDA)의 신속하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③사무실에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주행로봇이 도시락, 음료, 우편, 택배 등을 개인에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 ④병원에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결과를 3차원 증강현실(3D AR) 및 실시간 비대면 협진으로 정밀 수술 서비스, ⑤28㎓을 활용한 실감형 가상현실(VR) 기반의 다자간 협업 전투, 박격포/대공화기 운용 및 전투 등 군사 교육 서비스 등이 있다. 인공지능(AI),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이음5G와 연계하여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도 이음5G와 더불어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규모 물류 현장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고도화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음5G 사업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전문 교육 등 실감형 콘텐츠와 지능형 공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에도 이음5G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음5G가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맞춤형 요구를 잘 뒷받침하여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용량 초연결의 다양한 이음5G 서비스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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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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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하여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②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되어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③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에 따라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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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1.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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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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