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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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브로커 개입, 명의대여 등 적발, 보상금의 30%까지 수수하기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하여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과제들은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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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문화재청, 정월 대보름 맞아 창경궁에 ‘대형 보름달’ 둥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김미란)는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조남준)과 함께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창경궁 풍기대 주변과 대온실 주변에서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서 바라본 보름달’을 주제로 정월 대보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풍기대 주변에 대형 보름달 모형을 설치하여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관람객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정월 대보름(2.24.) 당일에는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대온실 일대에서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함께 보름달, 목성, 겨울철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야간에 창경궁을 방문하는 관람객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단, 행사 기간 중 눈, 비가 오면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정월 대보름 당일 날씨가 흐릴 경우 천체관측이 취소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창경궁관리소는, 행사 기간에 창경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보름달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에 ‘#창경궁에서바라본보름달’이라는 핵심어 표시(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후, 해당 사진의 인터넷 주소(URL)를 창경궁 X(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 게재되는 응모 주소를 통해 접수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하여 궁궐통합관람권 2매를 증정한다. 추첨 결과는 3월 12일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고즈넉한 고궁에서 대보름의 정취를 느끼며, 가족, 지인들과 함께 세시 풍속의 즐거움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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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시공사 임원을 사칭하고 시공사 협력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한 시행사 이사 구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월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채무를 면탈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모 씨는 먼저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B시공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B시공사의 이사를 사칭하여 B시공사의 대리인 행세를 했다. 최 모 씨는 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B시공사로 돌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출근기록(출역일보)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임금체불을 확인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최 모 씨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그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을 C건설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토록 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하기도 했다. 최 모 씨는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 없는 사람을 허위로 근로자에 끼워 넣거나, 실제 계약된 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지급금 수령액을 키웠다. 최 모 씨의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기 지급된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B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처음 드러나게 됐다. 성남지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거주가 일정치 않아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할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것은 공적 재원에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묵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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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거점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를 신규 구축하고, 이를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2021년 충청권, 호남권을 시작으로 ’23년 동남권에 개소하는 등 비수도권 3개 광역권에 구축·운영 중이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민간(지역 투자자, 전문가 등)과 공공(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가진 기반(인프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구축된 광역권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이알(IR), 엔젤투자 설명회, 엔젤투자 토론회(포럼) 등 지역 엔젤투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는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기(旣) 구축된 권역(충청권, 호남권, 동남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권* 3개 광역시·도 중 한 곳에 신규 중심지(허브)를 구축한다. 신규 중심지(허브) 선정을 위해 엔젤투자 성장 가능성,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운영 방안,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최적의 입주공간 제시 등을 평가하고 최고점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신청서류(PDF본)를 전자우편 혹은 원본을 우편(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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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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