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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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 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대광위는 ’23년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전문 기관(한국교통연)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하여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대광위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 수요(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ㆍ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합리적 경제성(지자체 제시안 B/C를 상회하는 수준)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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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24년 개인정보위, 이용자 계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지원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국내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해킹 기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용자들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계정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 암호)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유통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한번 유출된 계정정보(ID, PW)는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유통 되면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편의를 위해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정보(ID, PW)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계정정보가 유출될 경우 연쇄적인 피해 가능성이 크다. 계정정보 유출이 확인된 경우, 이용자는 계정정보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아이디‧암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포털의 ‘정보주체 권리행사(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 ’24년 개인정보위와 KISA는 계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의 종류를 확대, 본인인증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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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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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 꼭 신청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 6천 8백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1차 공모에서는 그 중 18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공모 접수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22일 16:00까지이다. 지원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3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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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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