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추진한 155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기관별로 설정한 과제(중앙 87개, 지방 68개)들이 대부분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됐고, 평가점수도 전년대비 상승했다.
▲환경부의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3,800여개 교육장) 실시,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 안건 2.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첫째로,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화재예방 내실화를 위해, 현행 내화성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에, ▲화재시 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가능성 관련 기준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둘째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함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환경부)
셋째로, 카페인이 90%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어,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의약안전처)
넷째로,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기준을 1kg당 소비전력량에서 1회당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다섯째로,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 안건 3. 새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
한편,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으로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임을 밝혔다.
관계부처는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인상 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배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점검 시 소비자가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결정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편면적 구속력)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올바로’)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 등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의 자율분쟁조정 기능, 소비현장 감시기능, 소비자 교육 기능 또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민생접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의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해제품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위해제품 예방‧차단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 자율규약 마련을 지원한다.
' 안건 5.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AI기술을 도입하여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제도 관련 컨설팅 확대를 통해 소비자만족도 높은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단분쟁조정 등 중요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 소송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에도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추진 관련 세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관계부처, 공정위, 소비자원은 보고내용에 기반한 세부추진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비자주권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이하 DCP) 사업으로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제안서 11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R&D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의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DCP 사업으로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23개의 RFP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11개 RFP를 추가로 공개했다. 34개 RFP에 대해 수행기업을 공개모집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RFP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에 대해 VC,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조사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세기획을 거쳐 선정됐다.
주요 제안 내용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 스캔형 고속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술 개발, 퇴행성 뇌질환 치료와 염증 제어가 동시에 가능한 항체 융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개발, AI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팩 자동 해체 기술 개발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RFP를 포함하여 총 34개 RFP의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개발에 도전할 기업은 프로젝트 팀 구성, 최소 수행자금 20억원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딥테크 기술은 기업 하나의 성장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전세계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역량을 갖춘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최첨단 기술에 도전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9월 2일 경기도와 공동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경기도청, 산업은행, 경기도 관내 기업·협회, 벤처캐피탈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UAE 대통령의 300억 달러 규모 대(對)한국 투자계획을 계기로 구축된 한-UAE 투자협력채널을 기반으로, 카타르·사우디·싱가포르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경기도의 우수 기업들이 이 협력 채널을 통해 유수의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기획재정부의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은 “글로벌 국부펀드들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AI,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투자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유망 기업들을 해외에 적극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국부펀드로부터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분야별 자회사와의 기술협력, 합작회사(Joint Venture) 설립 등을 통한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기관인 경기도 유소정 투자진흥과장도 이번 설명회가 도내 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은행은 글로벌 투자협력채널의 실무 주관기관으로서 ‘투자제안 전달 체계’와 기업의 참여 절차를 설명했으며, 경기 비즈니스센터 두바이 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발표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협력채널 참여 방법과 중동시장 진출 및 중동 글로벌펀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유망 기업들이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①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5만개소 → 2.7만개소)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②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의 효능감 있는 시행 준비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효능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① 임금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 방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①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 제고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②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체불행위의 중대성과 심각한 피해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라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