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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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완 (사)대한생활체육회 파크골프협회장, 20여 명의 인플루언서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 업계에 신선한 충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한민국 파크골프계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있다. 박창완 파크골프협회장이 대한민국대표 MCN회사 마노패밀리 이형민 대표, 이은지이사 와 손잡고 무려 20여 명의 인플루언서를 공식 홍보대사로 전격 위촉하며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존 스포츠협회의 홍보 방식과는 전혀 다른 행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창완 회장은 "파크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와 SNS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박다인, 이근, 민도희, 정성훈, 외 인플루언서 홍보대사들과 함께 젊은 층과 중장년 층을 아우르는 전략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위촉된 인플루언서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는 인물들로 구성됐다. 박창완 회장의 파격적인 행보가 파크골프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스포츠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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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상호관세 대응, 내주 자동차 긴급 지원책 나온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3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국시간 새벽)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미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에 대해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이번 관세 조치로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경우 제3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국의 대응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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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64.1억불(△9.2%), 도착금액 35.1억불(+26.4%)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1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대비 9.2% 감소한 64.1억불, 도착 기준으로 26.4% 증가한 35.1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신고기준 역대 2위, 도착기준 역대 4위이다.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신고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46.6억불(도착금액은 16.1억불, +20.4%)로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M&A 투자도 신고금액은 감소(17.4억불, △45.4%)했으나, 도착금액은 증가(19.1억불, +31.9%)하여 국내 자금유입 확대에 기여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신고금액 8.3억불(+15.0%), 도착금액 2.2억불(△25.3%)을 기록했으며, 중국發 투자는 신고금액 3.3억불(△75.0%), 도착금액 0.4억불(△24.9%)로 대폭 감소했다. EU의 투자 신고, 도착금액은 각각 14.9억불(+163.6%), 11.4억불(+123.5%)로 대폭 증가했으며, 일본의 투자 신고, 도착금액은 각각 12.3억불(+8.6%), 1.0억불(△73.6%)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투자 신고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5% 감소한 23.3억불을 기록했으며, 도착금액은 43.2% 감소한 5.7억불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의 투자 신고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35.6억불을 기록했으나, 투자 도착금액은 68.7% 증가한 27.8억불을 기록했다. 작년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한 逆기저효과와 함께,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상황에 따른 투자 관망세 심화,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미화 투자금액 감소로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실적이 소폭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1분기 역대 2위 실적이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하여,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만으로는 올 한해 외국인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외투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투자유치 모멘텀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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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생명과학 경제(바이오경제) 선도를 위한 핵심기반 마련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첨단 생명과학)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생명과학(바이오) 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0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024년 9월 10일)한 이후, 과방위(2025년 3월 11일), 법사위(2025년 3월 26일)를 거쳐 본회의(2025년 4월 2일)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제12)했고,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문기관을 지정(제13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합성생물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제14조)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및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게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제15조)할 수 있다.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생물학적 제조공장(바이오파운드리)을 구축·운영(제19조)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제21조)할 수 있다. 또한 합성생물학 관련 성과확산 및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제22조)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확보(제23조) 및 국제협력 추진을 촉진(제24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합성생물학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제25조)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제26조)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제27조)해야 하며,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제28조)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동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및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생명과학 경제(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시책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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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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