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식품명인 드라마 제작발표회가 지난 2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드라마 '명인'은 12부작으로, 전통식품명인들의 역사와 열정을 담은 대한민국 '명인'들의 음식과 사랑 그리고 그들의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 드라마로 제작한다는 것이다.
또 한 명인 드라마 제작사 (주)토브제이 서동재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전통식품을 세계에 알리고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K-food의 초석을 열어주는 드라마로 사실적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는 홍수아, 최웅, 박가령, 박정민(SS501 출신), 이철민 등이 출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드라마에 의상을 담당하고 직접 출연까지 하게 된 한복 명장 '김예진 한복 디자이너'는 출연 배우들의 개념에 맞는 한복을 직접 제작하기로 했다.
김예진 한복 디자이너는 3월 11일부터 김중식 화백, 최성희 화백과 함께 광진구 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에서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복 패션쇼를 개최 하기도 한다.
이날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원로회 이해룡 회장과 영화배우 강철, 김하림, 문철재, 채주이, 김학구 등 20여 명의 원로 영화인들과 이철민 감독, 모델 박지현, 모델 신새롬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드라마 발표회에 자리를 빛냈다.
촬영 협조는 JBS TV, 국악신문, 외교저널, 시사1, 사단법인 대한민국 식품명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원로회 등이 참여하여 명인 드라마를 더욱 빛나게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양승준)은 3. 4일 근로자 10명의 임금·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 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모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김 모씨에 대하여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여 3. 2일 자택에서 체포했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모텔 등에서 숙박하는 등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양승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
’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면(가입자의 소득 변화가 없다고 가정)
현재 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13.3%)는 그 간 더 많은 소득에도 553만 원 해당 보험료만을 납부했으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조정, 소득 대비 약 0.56%(월 최대 33,3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
소득이 37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37만 원 미만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0.9%)는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8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한편, 전년 대비 20% 이상의 큰 소득 변화(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