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기술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 가입 체계여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도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산재보험법 개정(ʼ22.5월)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무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체계와 보상, 급여 제도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구체화]
기존 산재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가입되어 일을 하는 사람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등 산재보험의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ㆍ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으며, 이번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에는 해당되는 노무제공자의 구체적 범위(18개 직종)을 명확히 한다.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3.5만명을 포함하여 약 92.5만명*이 추가되어, 총 172.5만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 마련]
➊ 노무제공자·사업주 보험료 산정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같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고용노동부 고시)을 곱해 산정된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상 비과세소득 및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➋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험료 면제·감액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 재해율이 전체 업종 평균재해율보다 1/2 이상인 직종 중에서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 대상을 정하고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마련]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이거나,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소 생활안정 보장 등]
➊ 휴업급여 지급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일정한 휴업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평균보수액의 70% 금액(매년 고시)을 지급하기로 했다.
➋ 휴업 등 신고제도 신규 도입
아울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타 보험사무 간소화 등 ]
사업주의 매월 월 보수액 등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기한(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에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 시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로 인정하고, 다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사업주가 일일이 소득 등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월보수액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의 의의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7일, 총 250억 원 규모의 ‘23년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공고한다.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은 소부장 기업이 공공분야 등에 구축된 소부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신뢰성 바우처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화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기형 과제와, 현장 수요에 상시 대응하는 수시형 과제로 기업수요에 맞는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선택방식이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형에서 서비스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수행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제공되던 신뢰성 서비스 항목을 통합 메뉴판으로 구성하여 수요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관별 희망 서비스 제공 여부를 일일이 조회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17년 이후 6년간 2,626개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4,235건의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을 지원해, 제품 품질개선과 사업화 애로를 해소했고, 이를 통해 방산부품 국산화, 전기차부품 생산효율성 개선 등 첨단 소부장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소부장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기업의 공정 효율화, 신규시장 진출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자료사진]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신청방식을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2월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 개발하여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3~5월)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참여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특정 기간이 아닌 상시 접수할 수 있게끔 전환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공모 시 제출된 대상지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한 후 민간토지주와 사업계획, 토지 사용 범위 및 사용료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공모 이후 추가 사업참여 문의에 대한 대응과 대상지별 협의 속도 등이 상이함에 따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접수로 신청방식을 변경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마련한 상생주택 운영기준 이외에 민․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앞으로 상생주택을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으며, 앞으로 이에 근거하여 협약이 이뤄진다.
올해 대상지 선별 후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토지 사용기준 등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협의 기준 등으로 적용 가능 할 것이며,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 사용료․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을 비롯하여 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발전방안을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으로 토지 사용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고 ▴토지임차료 산정기준 ▴개발이익의 공정 분배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임차료 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상생주택' 수시접수 사업 대상지, 규모 및 절차는 지난 공모 시와 동일하며, 올해 사업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안정된 전세금, 장기 거주 등의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로부터 인기를 얻어 왔다"며 "올해부터는 수시모집을 통해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화하여 서울시민의 더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