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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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반도체산업 생명수 ‘초순수’ 국산화에 박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연구개발 현장(SK실트론 구미2공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 기술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물 산업의 육성과 해외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초순수 국산화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받고, 생산공정을 돌아본 뒤 국산화의 시급성 강조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물로 순도 100%에 가깝게 전해질, 미생물, 미립자 등을 완전히 제거한 초고순도의 물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다. 초순수 해외시장 규모는 2020년 19.5조 원에서 2024년 23.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초순수 생산을 미국, 일본 등 해외기업에 의존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달성 지원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2025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하여 초순수 생산 플랜트의 설계, 시공, 운영 기술뿐만 아니라 핵심장치 3종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초순수 국산화 1단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21개 민관기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국산 설계 및 시공기술로 하루 1,200톤 생산 규모의 실증플랜트를 에스케이(SK)실트론 공장 부지에 구축하여 현재 시운전 중이다. 시운전 결과 수질 검증이 완료되면 실수요처인 에스케이(SK)실트론에 초순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200톤 규모의 실증플랜트를 추가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수질 및 성능검증 등을 거쳐 초순수 국산화 1단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초순수 국산화 2단계는 초순수 수질분석, 기술개발, 실증‧검증 및 교육시설 등이 집적화된 플랫폼센터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순수 생산기술이 단기간에 고도화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강소기업 육성되면 해외 진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부는 초순수 분야 미래 고급인력 양성 등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올해 대학교 1곳에 초순수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초순수 분야는 그간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해 왔던 기술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산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초순수 국산화에 이어 국내 물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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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현장안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2월 15일까지 보고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노조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한 달 동안 자율점검기간을 운영(’22.12.29.~’23.1.31.)했다. 동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에 점검결과 보고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동조합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2월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시에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노동조합이 점검결과서를 원활히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 결과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 비치‧보존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이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또한 노동조합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 자율점검 절차 개시 외에도 노조 재정 부정사용 등을 비롯하여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 중(1.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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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훈훈한 외모’, ‘여성 우대’, ‘생산직 남직원’… 아직도 이런 문구를?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채용 성차별(CG) [연합뉴스TV 제공]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1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중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아니 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발생하는 성차별은 노동시장 진입 시 경험하는 차별로서 일자리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모집·채용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4월~10월)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 4천 개에서 2만 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22.5월 도입)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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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고용노동부, ’23년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인천공항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명)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2.12.28. 고용허가제 제도개편 내용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이번 신규 신청 시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산업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고용허가서 점수제 지표 중 산재 관련 지표의 가·감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반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23.3.16일이며,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23.3.17일부터 24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23.3.27일부터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만8천 명에 달하는 E-9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여전히 영세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최선을 다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신속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아울러, 고용허가제 개도개편 결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많으니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EPS사이트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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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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