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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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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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울산 규제자유특구, 유전체(게놈) 기반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 활성화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1만명 유전체자료(게놈데이터) 기반 생명공학(바이오)데이터팜 활용 실증’을 7월 4일(월) 착수한다고 밝혔다. 울산 게놈 특구는 ‘유전체(게놈) 기반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한 생명공학건강(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됐다. 총 2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3개 세부사업을 진행하는 울산 게놈 특구는 기 구축된(‘22.3월) 생명공학(바이오)데이터팜을 기반으로, 모든 세부사업의 실증을 동시에 착수해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안전성 입증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중소기업이 생명공학건강관리(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양질의 대용량 생명공학자료(바이오데이터)가 필요하나, 자료(데이터)의 부재와 활용의 규제로 사업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1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된 울산 지역 기반 시설(인프라)을 기반으로 생명공학자료(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을 추진해, 생명공학건강(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인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은 유전, 의료정보 관련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는 ‘바이오데이터팜’을 구축하고, 양질의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생명공학(바이오)자료(데이터)팜은 다양한 건강관리(헬스케어) 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과제인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실증’은 생명공학(바이오)자료(데이터)팜에서 제공하는 생명공학(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환별(심혈관, 우울증, 복합만성질환)로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진단마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등 신의료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과제인 ‘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에서는 감염병 진단키트 및 백신,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감염병 질환자 데이터 정밀분석 체제(플랫폼)를 구축할 예정이다. 실증에 앞서 공정한 의사결정구조 마련, 기관생명위원회 별도 운영 및 정기 심의 등 부대조건을 이행해 생명공학자료(바이오데이터)팜 내 유전정보 제공에 대한 전문성 및 윤리성을 확보했다. 울산 게놈 특구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명공학(바이오) 의료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권혜린 단장은 "생명공학자료(바이오데이터)팜 운영을 통해 확보된 자료(데이터)․비법(노하우)은 생명공학건강(바이오헬스)분야의 혁신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유전체(게놈) 정보 산업화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의료,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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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물건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엔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7월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총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1,127명 중 개인 체납자는 792명(체납액 461억 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체납액 251억 원)다. 개인 최고액은 12억7,3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5억7,000만 원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의뢰는 국세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됐으나, 지방세는 올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준비로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부터 우선 추진된다. 서울시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서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2,812명이며, 총 체납액 1,432억 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11월16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 지자체 최초로 38세금기동대라는 특별조직을 신설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실거주지 가택수색, 위장주소지 적발, 재산 허위양도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화폐) 체납처분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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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역외보조금 규정' 최종 타협안 합의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제3국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단일시장 경쟁 왜곡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역외보조금 규정' 최종 타협안에 합의(6월 30일)했다. 법안의 공식명칭은 '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으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형식적 승인절차를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 EU는 미국, 일본과 무역 왜곡 효과를 초래하는 산업보조금 규제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EU 단독으로 보조금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법안이 발효하면, EU 집행위는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조달사업 참여 역외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보조금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성이 확인되면 보조금 상환 요구, 인수·합병 불허,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제재를 통한 역외보조금의 시장 왜곡 시정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한 제3국과 협상을 통해 보조금을 둘러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법안이 현행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규정상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역외보조금 조사 개시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함으로써,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직접보조금, 세제 혜택 및 전기료 감면 혜택 등 전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집행위는 법안 이행을 위해 약 150명 인력으로 구성된 이행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부여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 적극적으로 역외보조금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공공조달규정(IPI) 및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와 함께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일련의 법령 가운데 하나다. IPI는 조달사업 분야 상호주의 관철을 통해 EU 기업과 제3국 기업 간 공공조달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8월 말 발효할 예정이다. 현재 협상 중인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제3국의 경제적 위협 억지 및 대응을 위한 것으로,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 위협 고조로 규정 도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일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EU 회원국이 지나치게 보호주의적 규정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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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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