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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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동물보호센터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시군구) 합동점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55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주간 우선 실시하고, 오는 3월과 4월에는 민간 위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발견 시 고발조치,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반기별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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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EU 집행위, 반도체 점유율 20% 확대 위한 유럽반도체규정 2월초 제안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목)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유럽반도체규정(European Chips Act, ECA)을 2월초 제안할 방침을 표명했다. ECA는 작년 9월 EU 집행위원장의 유럽의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유럽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20% 확대 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 강점은 디자인, 연구 역량, 대량 생산 장비 등으로 평가된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생산 또한 2030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의 20% 점유율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대비 4배 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유로운 연구를 통한 백신 개발 및 개도국 지원, 회원국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등 EU의 가치 및 역할을 강조하며,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막대한 장기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구축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최근 유럽의 에너지 공급난과 관련, 과거 오일쇼크 당시와 같은 대체 수입선 물색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의 친환경 전환에 주력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 에너지 공급난의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에 대해, 이웃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범대서양 동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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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유럽의회, 디지털 컨텐츠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법안 채택
    유럽의회는 20일(목) 디지털 컨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했다. DSA는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사업자의 규모에 상응하는 투명성 요건 및 플랫폼서비스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DSA의 자매 법률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과 달리, DSA는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DMA에 비해 다소 지연된다. EU 이사회는 이미 작년 11월 DSA 법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한 가운데, 유럽의회 법안 채택으로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다. [타깃(target)형 광고] 유럽의회 DSA 법안은 의회 내 이른바 '타깃형 광고 금지 연합' 그룹이 적극 요구한 타깃형 광고 전면 금지 대신 미성년자에 대한 타깃형 광고 금지에 합의했다. 또한, 정치 및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등 민감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및 거부의 난이도가 같아야 하며,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상의 제약을 가할 수 없다. [미디어 분야 적용 면제] 유럽의회는 핵심 쟁점인 뉴스 등 비판매용 정보 컨텐츠(editorial contents)에 대한 DSA 적용 면제 및 컨텐츠 저작자의 이의제기권 등은 부결하고, 대신 플랫폼 이용 약관에 언론자유 등 EU 기본권헌장 고려를 의무화하도록 약관 관련 요건을 강화했다. 미디어업계는 플랫폼의 자의적 컨텐츠 삭제 등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DSA 법 적용 면제를 요구했으나, 면제 조항을 통한 가짜 뉴스 확산 우려에 불허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고객사 정보수집원칙(know your business customer principle)'에 따라 상품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은 없으나,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추궁할 공급자의 정보 파악 및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초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 정보 파악 의무를 전자상거래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도메인등록 플랫폼, 컨텐츠전송 네트워크(CDN) 등으로 확대된다. [다크 패턴 금지] 이용자의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결정 또는 판단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반복적 팝업창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유도 등 특정 다크 패턴 기술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웹브라우저나 운영체제에 설치된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동의 여부를 이미 결정한 사용자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요구도 금지된다. [EU 역내 법률대리인] DSA 법안은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법 적용수준과 관련, 기업중심 정파와 소비자보호 강조 정파간 이견이 있다. 법안은 산업위원회(ITRE)의 개정안을 채택, EU 역내 법률대리인 선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중소기업은 집단 법률대리인 체제 참여를 통해 의무이행을 대체한다. [온라인 익명성] 법안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합리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익명을 통한 서비스 이용 및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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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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