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17.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했다.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시행령 별표1)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했다.
해설서 배포와 함께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72개소→244개소)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붙임 참조)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하여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