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1월 1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IF-X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KF-21/IF-X 공동개발은 한-인니가 '15년부터 '28년까지 약 8조 8,000억 원을 투자(인니 20%)하여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양국은 인니 분담금 등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19년 1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6차 실무협의는 인니 자카르타에서 방위사업청장과 인니 국방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인니의 체계개발비 분담비율(20%), 분담금 납부기간(’16~’26년) 등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고, 인니 분담금의 약 30%는 현물로 납부하되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협의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양국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최종 합의가 인니 미납 분담금 해결은 물론,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니 기술진 32명은 경남 사천 개발현장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형 전투기(KF-21) 사업은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22년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1군수지원여단 장병들이 군 비축 요소수를 민간에 공급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다. 2021.11.11 [사진=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신속한 요소수 국내 도입을 위해 호주에 급파한 군 수송기가 11월 11일 17시30분 김해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일 산업부와 코트라가 국내 도입이 가능한 해외 요소·요소수 물량을 발굴하던 중, 현대글로비스 호주 법인이 2019년부터 거래를 이어오던 호주 최대의 요소수 생산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계약과 유통을 밀착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시작되었으며, 국방부는 군 수송기를 지원하고 관세청과 환경부는 각각 신속한 통관과 사전검사를 지원하는 등 범부처의 힘을 합쳐 추진되었다.
정부는 동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민간이 자체적으로 들여오는 요소, 요소수 계약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한 국내 도입을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에 들여온 차량용 요소수 물량은 총 2만7천리터*로, 구급, 물류, 수송과 같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에 공급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 중 일부를 구급차 운행에 우선 공급하며, 이번 긴급공급으로 전국 구급차 운행은 최소 향후 2개월*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왼쪽)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한미 공급망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방한(11.10~12) 중인 美 국무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면담(11.11)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21.5월) 후속조치로 진행중인 양국간 공급망 협력 현황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G20 계기에 개최(10.31)된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원칙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음을 평가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분야의 한미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 계기에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 철강 232조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도 전달했다.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데이터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회의에 관계부처,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내용과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였으며, 앞으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지고,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도 가능해지게 된다.
구체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로는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일 것, △전자적으로 관리될 것,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공개를 전제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된다. 보호대상 데이터를 한정한 이유는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개정 법률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남은 기간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업, 협·단체, 국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본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근간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에 이번 법안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데이터가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그간 부정 취득·사용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국내 데이터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