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반려동물 산업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기 위해 10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개회사(영상메시지)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은 미용·장묘업 및 펫푸드까지 다양화되며, 향후 첨단기술과의 융 · 복합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신산업을 육성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 발굴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및 산업 관계자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박사는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규제 현안과 대응방향」을, ㈜올핀 최상호 대표는「반려동물 맞춤형 사료 서비스 실증특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국내 반려동물의 먹거리 제조 관련 과도한 규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 반려동물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펫푸드 품질평가와 우수제품 지원·홍보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건국대학교 장재봉 교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조직체계 변화 필요성을, 한국애견연맹 정태균 국장은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좌장,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법령·제도 등을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20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였으며, ’21년 11월 1일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 단장은 법무부차관,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함께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공교육 진입, 취업 등 지원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기여 등을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내 체류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의 근무·협력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국내 재해 현장에서의 구호활동 등을 통해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그 가족에게, 거주 자격 및 매회(每回) 5년 이하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 및 그 가족은 외국인에게 허용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국무총리훈령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주말인 16일부터 24일까지 총 4회(16·17·23·24일)에 걸쳐 대관령 국가숲길 주요 구간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산림문화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림사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체험 부스를 대관령 국가숲길 현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퀴즈 풀기, ▲탄소중립 4행시 짓기, ▲숲길 클린(플로깅) 캠페인 등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탄소중립과 산림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1회차는 국립대관령치유의숲에서 숲길 걷기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인터넷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2·3·4회차는 ▲대관령옛길 입구(17일), ▲대관령소나무숲 대통령쉼터(23일), ▲대관령숲길안내센터(24일)로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며, 사전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알립니다’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문화팀 또는 포!레스트 사무처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10월 18일은 ‘산의 날’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의 가치와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더 쉽게 이해하고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생활 속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달까지 관내 숲사랑청소년단 약 50명과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산림교육 키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