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보닉코리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사진설명 및 제공 ] 에보닉코리아 최윤영 대표(가운데)는 직원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지난 6월 26일 에보닉
코리아 최윤영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헹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 1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예방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취지로 진행 중이다.
교통안전 슬로건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횡단 중 사고를 예방하는 행동 요령을 기억하기 쉽도록 표현한
슬로건이다.
에보닉코리아는 에보닉 공식 SNS(Linkedin, Instagram,
Twitter, Facebook) 계정을 통해 챌린지를 이어 나갔다.
최윤영 대표는 SK Picglobal 원기돈 대표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 G-CEO] 김종철 상임대표를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에보닉코리아는 국내 고객들에게 자동차 및 타이어, 조선, 건축, 전기전자 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화학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게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즉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1주 68시간 → 52시간)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만 인정됐으나, 지난해 1.31.부터 ‘인명보호·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주52시간제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현장의 예외적‧돌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156건, 올해 5월 말 현재 2,282건이다.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4.6. 시행)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외에도 탄력근로제(① 2주 이내, ② 3개월 이내, ③ 3~6개월 단위 등), 선택근로제(1개월, 연구개발 분야는 3개월) 및 업종에 따라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5~49인의 약 95%에 해당하는 5~29인의 경우에는 ‘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가능하다.(주 최대 60시간)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함께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되며,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52시간제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신설제도
• 12개 직종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소규모사업 저소득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신설제도
•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액 22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 80%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기존)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시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
(변경)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원칙: 당연적용
- 예외: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부상·질병, 임신·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③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신설제도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 ‘18.7월: 300인이상
- ‘20.1월: 50~299인
(확대)
5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가까운 고용센터
[7월 6일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 개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 개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10월 14일부터]
◆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소액체당금
재직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 19일부터]
◆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지자체 산재예방 책무
지자체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합니다.
◆ 필수업무종사자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시, 사용자 부과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6월 11일 특허 2종을 추가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일반사무관리사 업계에서 유일하게 11종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됐다. 이번 특허는 ‘사전 컴플라이언스 코드를 팩터 단위로 모듈화하여 구성하는 방법 및 장치(등록번호 10-2266382)’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주문을 증권사에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법 및 장치(등록번호 10-2266381)’로 컴플라이언스 부문의 발명이다.
신한아이타스는 자산운용 과정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는 이번 특허로 경쟁 서비스 업체들과 초격차를 벌이게 됐다. 제 10호 특허권 ‘사전 컴플라이언스 코드를 팩터 단위로 모듈화하여 구성하는 방법 및 장치’는 주문 시, 법규 및 가이드라인 위반을 사전 체크하는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한다. 제 11호 특허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주문을 증권사에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법 및 장치’는 장내 파생상품의 직접 주문과 주문 생성시 증권사 지정 및 배정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주문오류를 사전 예방한다.
신한아이타스의 디지털화와 신사업 부문 총괄 담당인 김창수 상무는 “끊임 없는 Digital 신기술 도입과 특허를 통해 ‘고객중심과 최고지향’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DT(Digital Transformation)를 통한 펀드 투자 자산시장의 내부통제와 오류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며 “아울러 한국형 알라딘시스템(선제적리스크관리)을 구축하여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신한아이타스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11건의 특허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14건의 해외특허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