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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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 5·18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탄두 추출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3일,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에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총 924개를 발견했다. 이 중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탄두가 10곳에 박혀있었고 그중 5발을 추출했다. 그리고 사진‧영상 속에 나타난 탄흔으로 추정되는 곳을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형태를 분석한 결과 탄흔으로 추정되는 71곳을 발견했지만, 현재는 수리‧보수가 되어 있었다. 이 밖에 잔존 성분 검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탄흔 의심 흔적 454개를 확인했다. 나머지 389개는 못이나 나사못 자국 등 공사 흔적으로 판명됐다. 건물 외에도 1980년 당시부터 있었던 수목 중 본관 앞 은행나무 속에 3발, 회의실(또는 민원봉사실) 옆 소나무 속에 2발 등, 탄두가 나무 속에도 박혀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문헌이나, 구술, 당시 사진‧영상 등으로 탄흔이 있었던 곳을 추정하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 과학적 방법[테라헤르츠‧철근계측(GPR)탐사, 열화상 비교 분석, 금속 탐지, 감마선 촬영]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특히, 국방부의 협조를 받은 사격장에서 당시 벽면과 같은 벽체를 만들어 탄흔 표본(샘플) 사격을 한 후 확보된 탄흔 표본과 현 벽체를 비교·분석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총탄의 성분 분석과 탄두 표면에 남아 있는 총강 흔적 등을 교차 확인해 엠(M)16의 탄두임을 증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탄흔 조사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전시콘텐츠로 제작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탄흔으로 확정된 10개의 흔적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나머지 탄흔 추정 흔적 71개와 의심 흔적 454개 등 흔적 525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증을 계속 이어간다. 그 결과는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탄흔을 통해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 직전과 직후 모습, 계엄군의 진압 동선, 진압 방식 등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번 결과는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품고 있던 그날의 기억과 5·18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4-13
  •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0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하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20.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4.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2021.4.12.)했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법 시행일인 2021.4.13.부터 ’21.12.31.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2021.4.13.~12.31.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62,239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2,357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동포의 최소인원은 현재 합법 취업 중인 7,889명, 최대인원은 연장조치 대상인 52,357명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4-13
  • 권칠승 장관, 중기부-구글 협업 ‘창구 프로그램’ 기업 간담회 가져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3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창업존에서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과 창구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창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창업 성장 생태계 구축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19년에 시작된 ‘창구 프로그램’은 구글플레이와 협업해 모바일 앱·게임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시작해 현재 유일하게 졸업 창업기업을 배출한 대표 프로그램이다.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돌파구를 만들며 제2 벤처붐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주고 계신 창업기업 대표님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업기업의 역할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이 선도형 경제 대전환의 핵심 열쇠”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창업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창업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글로벌 창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중기부가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판교 창업존 8층에 위치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인 (주)딥인사이트 사무실을 방문해 우리 창업기업의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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