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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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라는 행정심판 결정으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줘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의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잠시 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승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골목은 시장골목으로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며 승객이 갑자기 승차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에서도 갑질 승객의 신고는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거부 관련 476건의 행정심판 중 73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약 15%로 같은 기간 평균 인용률 약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0-13
  •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과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3)은 10월 14일(수)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서울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는 스마트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코로나 등 비대면 활동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위한 분야별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로교통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안전방재(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도시인프라(김정환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실장) 3개 분야로 나누어 주제발표가 있고, 이어서 성 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은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오기도 LG CNS 모빌리티사업팀장, 김하늬 공학저널 기자와 함께 공동주관자인 정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를 공동주관한 성 의원은 ‘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스마트시티 서울’구현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서울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환경에서 급속하게 발전하는 스마트기술의 개발에 발맞춰 서울시도 발전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서울시에 접목하여 더 나은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동주관자인 정 의원은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 서울은 스마트기술이 발현될 최적의 공간적 플랫폼’이라며 ‘이 자리가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스마트시티 구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전문가 및 시민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여 서울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더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0-13
  • 성동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명령을 받은 피해 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후 성동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가 일괄 심사해 총 5,500명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으로 1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업체 근무자, 2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 업체 근무자, 3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업체 근무자, 4순위는 그 외 전 업종 업체 근무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1월 말 지급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성동구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0-13
  •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13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9. 24.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범죄 현장 대응 규정을 개선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에 정부는 ’18. 11.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공포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등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강화하였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를 강화하였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①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 이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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