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4(월)
 
 일본 금융청의 금융심의회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염두에 두고, 은행의 출자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월내에 논의 시작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방경제의 재건을 위해, 지방은행이 중소기업에 출자해서 사업재생이나 후계자로의 승계를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검토한다. 디지털 관련 사업 확대책도 검토한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은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구축을 위해 집중적으로 개혁한다」. 菅義偉 수상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재생에 전력을 다한다는 각오를 보이고 「규제개혁을 정권의 한가운데 놓을 것이다」고 밝혔다.

신정권 발족 후 금융분야에서 우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규제완화다. 자민당이 5월에 내놓은 제언을 바탕으로 해서, 菅 수상의 개혁자세를 발판으로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청은 30일에 열리는 작업부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의 검토에 착수해서 연내에 방향성을 마련할 예정. 지방이나 성장분야에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이 쉽게 투입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금융청은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의 실질무이자·무담보융자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거래처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도록 요구해 왔다.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에 의하면 정부보증부 차입에 상당하는 보증승락액은 4~7월 누계 약18조엔으로 전년동기비 7배 넘게 늘어났다.

다만 코로나19의 수습시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향후는 융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 등 자본지원이 불가결하다. 출자를 받으면 변제 압박없이 사업재생 등에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 금융심위원의 翁百合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은 「코로나19 후의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심에서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했다.

현재는 은행의 사업회사에 대한 출자는 의결권 베이스로 5%, 은행지분소유 회사는 동 15%까지밖에 주식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은행이 본업이외의 리스크로 건전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청은 지금까지 사업승계에 한해 투자자회사를 통한 출자를 5년 한정으로 100%까지 인정하는 특례를 설정해 왔다. 이런 완화책을 사업재생이나 벤처 지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그룹이 핀테크 기업 등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청에 신고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은행그룹이 갖고 있는 인재나 데이터, 시스템 등의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한다. 현재는 시스템 개발이나 광고를 다루는 자회사는 매출의 과반을 은행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제가 있지만, 이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저금리 가운데 융자 이외 비즈니스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한편 핀테크 기업 등 사업회사의 은행업 진입에 대해서는 일정 제한을 설정할 방침이다. 美아마존닷컴 등 국내외 IT 대기업이 금융에 진출하는 가운데 진입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국제 금융도시로서 일본의 지위를 높이는 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해외로부터 투자 펀드 등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에 진입할 시의 등록이나 검사·감사를 모두 영어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그룹의 은행과 증권회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하기 어렵게 하는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단지 일련의 개혁안에서는 자금력을 가진 은행이 유리한 입장을 살려 산업계에 대해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불안을 불식하면서 지방의 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가 논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4345490Y0A920C2EE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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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소기업 자금확보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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