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 확정,월 220만3천원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하고 1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 216만6000원에서 220만3000원으로 3만7000원이 늘었다. 경기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수립·제안한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경기도가 최종 확정한 금액이다.

지난 8월 열린 내년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사진=경기도)
이번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를 비롯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반영여부 등을 토대로 제시한 1만428원에서 1만580원 사이,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종합적 고려했다.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21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생활임금 전문가 정담회, 생활임금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일컬으며 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경기도는 도는 물론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2019년 3월 신설했고 올해 8월부터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항목을 추가하는 등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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