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안정성이 일부 저하될 우려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하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므로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당특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다음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 제1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우려는 명시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함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