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란 ...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친목 모임, 가족 모임도 포함
금일 속보로 서울시에서 배포한 언론보도는 코로나19의 문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시킨다는 이야기 이다.
즉 2단계에서는 100명이 기준이었으나 3단계부터는 실.내외 모두 10명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본지 기자는 오늘자 보건복지부가 공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8.20.목) 을 확인해 보았다. 서울시에 취재차 문의 전화를 수차례 해보았으나 부서 전체의 전화연결 자체가 되지않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음
1.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실내/실외 구분 없음)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를 실시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을 포함한 모든 행사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친목 모임, 가족 모임 등을 포함한 모든 모임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1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는 10인을 초과하는 모임이 허용됨
< 3단계 격상 시 집합금지 대상 시설 >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