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란 ...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친목 모임, 가족 모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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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속보로 서울시에서 배포한 언론보도는 코로나19의 문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시킨다는 이야기 이다.

 

즉 2단계에서는 100명이 기준이었으나 3단계부터는 실.내외 모두 10명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본지  기자는  오늘자 보건복지부가 공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8.20.목) 을 확인해 보았다. 서울시에 취재차 문의 전화를 수차례 해보았으나 부서 전체의 전화연결 자체가 되지않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음 

1.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실내/실외 구분 없음)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를 실시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을 포함한 모든 행사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친목 모임, 가족 모임 등을 포함한 모든 모임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1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는 10인을 초과하는 모임이 허용됨


< 3단계 격상 시 집합금지 대상 시설 >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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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83853
한예지

오, 삼단계에 대해 정확히 알려준 기사네요, 다른 기사는 오히려 더 헥갈려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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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별취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란 ...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친목 모임, 가족 모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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