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합리적 규제로 만든다
국표원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기술규제 영향평가, 사전검토)하는 한편,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사후검토)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해 기술규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규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250개 인증제도 등을 검토(1·2주기 실효성검토)했으며, 2024년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257개 제도를 일제 점검한 바 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 주기의 실효성검토에서는 실효성이나 정부 운용 필요성이 낮은 인증과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인증 등의 정비를 위해 245개 제도를 연차별로 배분하여, 기업·국민 부담이 크고 인증 건수가 많은 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집중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신설되는 인증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 단계 전문분과위·기규위 필수 검토제(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 현장 의견 반영 확대를 위해 위원회에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는 기술규제와 인증 정비방안 등은 위원회 검토를 필수화하는 등의 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도 논의했다.
국표원은 이번 안건 중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인증 등 정비방안) 등 주요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회의에서“정부는 기술규제가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 규제(Better Regulation)가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위원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