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단독외신] 홍콩주재, 외국기업·언론·NGO도 보안법 대상..

 

홍콩보안법 '속도전'…"한 달 내 시행 가능성" | 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홍콩 관계자들을 인용해 홍콩의 기업환경이 보안법으로 크게 악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달 30일에 발효된 보안법은 국가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게끔 구성됐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홍콩에 국가안전유지공서라는 특별 기관을 신설하고 "특정 정세"에서 "극소수의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이 본격 발효된 1일을 기점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는 끝났다는 평가가 현지 외국기업 및 언론사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WSJ는 아울러 홍콩 증시가 지난 5월 보안법 초안 공개 이후 6% 가까이 떨어졌으나 다시 손실분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홍콩 자본시장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징둥닷컴이나 넷이즈 같은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홍콩에 쏟아 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이 정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중국에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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