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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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담합 적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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