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특검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이재용 재판부 불공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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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뉴시스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한 뒤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 부장판사가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각사유는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로 이번 기피 신청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향후 삼성그룹에서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마련을 촉구한 것"이라며 "그것을 넘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정하고 양형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 증거 등을 정 부장판사가 기각한 데 대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과 필요성이 명백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변호인 중 일부와 친분이 있다는 특검의 지적 등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심리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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