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미지 검색결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되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에 재투자할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함으로서 활발한 증액투자가 이루어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 및 제품업종

수반 기업을 추가하고 기존 공장 신축 외에도 증설이나 연구개발 등에도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첨단소재, 부품 및 ICT,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의 외국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1%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경제 활동에 한 축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무역수지 개선,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전수 등 국내 경제발전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확대되어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기적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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