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논설]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더불어  국내주요 산업기밀정보를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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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산업기술안보국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99건이었다고 한다.

이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 22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손해 봤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중 유럽의 한 업체는 2019∼2020년 국내 배터리 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주요 기술을 빼돌리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되었고 중국의 한 기업은 산학협력을 하는 국내 대학에 연구원으로 위장한 스파이를 파견했는데, 공동연구 명목으로 첨단기술 자료를 요구 했다고한다.


유출될 뻔했던 기술 99건은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정보통신·기계 각 8건 등으로 모두 한국의 주력산업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안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공조해 자율주행, 지능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진단과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탈취 수법은 흔히 써치펌으로 불리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사람과 기술을 동시에 빼돌리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었고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도가 있지만, 경쟁국 기업이 겉으로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 채용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빠져나간 경우인것이다.


현행법상 최고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은 기본 양형 범위가 국외침해의 경우 1년∼3년6개월, 국내침해의 경우 8개월∼2년에 그친다.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도 국외는 2∼6년, 국내는 1∼4년이고 실제 재판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친다는 게 국정원의 지적이다.

국정원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술 탈취를 막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유출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 2017년 설립된 유럽의 신생 배터리 업체 A사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 B사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을 총괄했던 연구원을 계열 컨설팅사에 영입하려 했다. 경쟁 업체로의 ‘전직 금지 약정’을 피하기 위해 일단 컨설팅사에서 채용한 후 기술을 빼돌리려 한 것이다. 기술 유출 비상이 걸린 B사가 이 컨설팅사의 주소지 등을 파악한 결과 현재 ‘공사 중’이라고 나타나는 등 실체가 모호한 곳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역시 유럽의 한 배터리 업체가 국내 배터리 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퇴사 전 주요 기술 유출을 요구하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배터리·반도체 인력 확보 전쟁의 와중에 한국의 두뇌와 기술을 빼가기 위한 경쟁국들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경쟁국 기업이 우리 인력을 외관상 전혀 관련 없는 사실상의 ‘유령 업체’에 채용한 뒤 자사 연구에 은밀히 가담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기업의 하청 업체에 접근해 기술을 빼가거나 내부에 스파이를 심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 기술이 줄줄이 새나갈 수 있는 위기인 셈이다.


글로벌 기업 A사는 최근 경쟁 관계인 국내 한 대기업의 협력 업체에 연락해 이 업체가 생산한 신소재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이 업체가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정확한 ‘샘플’을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곤란한 경우 협력 업체를 통해 타깃 기업에 납품한 샘플 등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년 내 한국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국정원이 최근 전문 평가 기관 등과 함께 조사한 결과 주요 업종별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조선 5.3년, 반도체 5년, 2차전지 2~4년, 디스플레이 2년, 자동차는 1년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과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 기술을 탈취하는 수법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쟁국 기업의 자회사 또는 외견상 그와 무관한 기업체로 위장해 국내 우수 인력을 빼돌리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방식으로 유럽의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계의 인력을 영입하려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국내 업체 내부에 조력자 확보 △협력 업체에 접근해 납품 샘플 요구 △리서치 업체를 통해 반공개적 정보 수집 △산학 협력을 명목으로 기업 자료 요청 등의 수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의 한 기업이 국내 리서치 업체에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국내 대기업의 핵심 제품 생산과정 노하우를 수집해달라고 의뢰한 사건도 있었다. 이 리서치 업체는 해당 분야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비공개 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경쟁국 기업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용역 비용의 5~10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한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 정도 규모의 일이라면 소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해 우리 기술과 인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미세 공정을 위한 소재나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암암리에 국내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채용 사이트에는 중국의 특정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연구개발 경력직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으로 회로 모양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노광 공정을 할 때 동그란 웨이퍼 위에 균일하게 도포해야 하는 액체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다.


특히 이번 채용 공고에는 불화크립톤(KrF), 불화아르곤(ArF)용 포토레지스트는 물론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극자외선(EUV)용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개발 경력자 모집도 명시돼 있다. 아직 중국에서 도입조차 되지 않은 EUV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개발 인력을 뽑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외국인투자유치및 정책의  중요성 만큼  부각되는  국내기업의 주요산업기밀보호 정책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얻어지는 국내 경제발전의 중요성은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근래 국내산업기밀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들의 침투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아직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해외기업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있고  그 막대한 손해는 해당 국내기업에도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국가적 큰 손실이다.

 

이제 해외기업을 투자유치시 서류위주의 심사후 허가를 내주는 방식에서  해당기업에 대한 이력과 실사등을 통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고 싶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안보국과의 공조를 통한 기업심사방법도 좋은 사례일것이나  행정적 부담을 줄일수있는 시스템적 요소들을 도입하는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들어  국내에 기진출한 해외기업들과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수있을것이다.

 

아울러  인재를 소개해주고  큰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써치펌 헤드헌터들의  양심적  직업윤리와 애국적 국가관 확립도 필요할 때이다.

 

[논설]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대표기자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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