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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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

`22.2.18.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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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제정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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