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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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취업지원의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26개 부처 소관 165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 형식으로 나누어 보면,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17건, '도로교통법' 등 전부개정안 2건, '유아교육법' 등 일부개정안 146건이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담은 법률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추진되는 주요 법률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의 청년 특례 적용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둘째,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셋째,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담은‘(가칭)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넷째,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가칭)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한다.

다섯째, 군인 징계 시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을 포함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한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원스톱 입법지원, 부처 간 이견조정 등으로 신속한 입법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입법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고, 코로나19 등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주요 정책의 입법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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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구직자취업촉진법’개정 등 올해 165개 정부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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