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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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일각에서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을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 제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최근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가 공급망실사 법안에 대해 2차로 부적합 판정, 집행위의 법안 발표가 내년 2~3월로 연기된 가운데,유럽개혁그룹(RE)은 법안이 RSB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좌초될 가능성을 우려, 법안을 기업지배구조 부분과 공급망실사 부분으로 나누어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동 법안이 지침(directive)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업지배구조 부분을 떼어내 별도 규정(regulation)으로 변경하면 27개 회원국에 신속한 일괄 적용이 가능한 점을 지적, 기업지배구조 관련 부분을 '규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지침(directive)은 개별 회원국이 자국 내 별도 입법을 통해 국내법을 제정해야하나, EU 규정(regulation)은 발효 즉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법안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은 기업의 장기적 의사결정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경영진에 대한 관련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한편, 덴마크 및 스웨덴 업계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부분을 동 법안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덴마크산업협회의 규제검토위원회에 대한 로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이디 하우탈라 등 4명의 유럽의회 의원은 공동서한에서 덴마크 업계의 로비와 관련, RSB의 객관성 및 독립성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RSB 관련 문건, 덴마크산업협회와 RSB간 통신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덴마크산업협회는 RSB에 대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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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실사 법안 분리체결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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