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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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0월 7일(목)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 중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하여 탐색비용이 감소되고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되어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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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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