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다운로드1.jpg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법인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김태호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다섯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종합하여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출향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불균형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마련되면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도 오래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도입을 건의해왔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관련 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법안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 3045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