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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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제도화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안으로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지 무상 대부계약 등을 체결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사용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그 대부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지역 R&D 정책의 핵심 주체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이 법의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등과 이견조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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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세계 최초 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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