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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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차별적 과세라며 미국이 반발하는 디지털세 대신, 역내 연매출 5천만유로 이상 기업이 온라인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0.3%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OECD 글로벌 세제개혁 협상에서 최소법인세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가 합의된 가운데, 디지털세 대신 업종무관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기업에 과세키로 전환했다.

집행위는 과세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미국이 비판하는 차별성이 제거되었고, 코로나19 사태로 급성장한 전자상거래산업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내주 예정된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과 회담에서 이 계획을 공식화할 예정이나, 디지털세를 비판하며 연기를 요구해온 미국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OECD 협상 타결에도 불구, 미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디지털세 철회를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EU의 디지털세도 같은 맥락에서 취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이 반대하고 일부 EU 회원국이 동조할 경우, EU 이사회 세제 관련 의결에 회원국 전체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점에서 이사회의 법안 승인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EU의 새로운 세제에 반발, 최근 합의된 OECD 글로벌 세제개혁안을 거부할 경우, EU 다국적기업 탈세 방지 노력이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과 글로벌 세제개혁은 다른 차원의 안건이며, 집행위가 관련 계획을 지연 또는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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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EU, 연매출 5천만 유로 이상 기업의 온라인 판매 상품·서비스에 0.3%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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