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5억 22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9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5억 6백여만 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1억 987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억 4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5천 385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간호 인력을 허위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4천 9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천 48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자에게, 피신고업체들에 과징금 53억 8천여만 원이 부과돼 보상금 1억 2천 525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한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신고로 벌금 및 추징금 3억 7백여만 원이 부과된 점을 인정해 보상금 6천 148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때에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불법 의약외품의 판매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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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5억여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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