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증하는 동시에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승원, 맹성규, 문정복, 박성준, 박영순, 서영석, 양이원영, 양정숙, 이규민, 이상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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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관리 가능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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