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CR'은 연간 350억 유로로 추정되는 다국적 기업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글로벌 매출 7억5천만 유로 이상 기업에 매출 및 납세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유럽의회는 의무화 대상이 단지 10~15%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점을 지적, 탈세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사회와 함께 법안 최종 승인권을 보유한 유럽의회가 국별보고서 공개의무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pCBCR 법안의 최종 채택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pCBCR 법안은 EU 집행위가 2016년 파나마 스캔들 직후 제출했으나, 이사회와 유럽의회 및 EU 회원국 사이의 이견으로 5년간 표류했다.
이사회는 납세정보 공개의무를 다국적 기업의 EU 역내 비즈니스로 제한, 조세피난처를 제외한 EU 역외 비즈니스는 전체 매출액 및 납세액 공개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통한 탈세를 효과적 방지하기 위해, 납세정보 공개의무를 EU 역외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최대 업계단체인 BusinessEurope은 국별보고서로 매출액 등 민감한 기업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면, EU 역내 투자 및 기업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 합의는 가중다수결로 확정된 것으로, 이에 대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등 8개 회원국이 여전히 pCBCR 도입에 만장일치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