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작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5.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2.5. 사고는 용접작업을 위해 철판 배열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철판고정이 잘 되었거나, 철판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해가 발생한 대조립1공장 전체뿐만 아니라 동일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조립 2·3공장 전체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는 2.8.부터 2.19.까지 약 2주간 5개 팀 이상을 투입한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감독 기간에 지난해 사측이 마련한 산업안전개선대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하고, 필요하면 집중감독 후에는 패트롤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 방안(OPL)을 제작하여 전국 조선업체에 배포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관서의 사업장 감독,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시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