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의 집중거주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2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지자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222만 명(221만 6,612명, 2019.11.1. 기준)으로 총 인구 대비 4.3%에 달하며,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95개 지역이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 4천여 명(2019.12.31. 기준)에 달하고 있다.
대도시 주변이나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데다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하여 문화적 차이·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에 필요한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 소통·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기획 단계부터 진행 과정에서 외국인·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돋보이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3월 10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현장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