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불검출에서 0.9% 이하로 인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와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