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
소프트웨어 종사자용(2종) 및 소프트웨어 사업용(4종) 표준계약서 총 6종 개발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 및 법률·SW 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정부부처(행안부, 문체부, 공정위, 고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이다.
먼저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①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 ②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이며,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그간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사용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하였다.
SW표준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③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④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⑤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⑥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이며, 대표적인 SW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발주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계약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토록 하였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아울러,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하여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공공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고시) 제4조제4항제6호), ▲하도급계약 승인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21조 및 별표3) 유인체계를 정비하였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SW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SW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SW표준계약서의 보급・확산을 통해서 SW종사자와 SW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W표준계약서 전문은 12월 31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W관련 협・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