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조사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12월 18일 최종 확정된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0톤 이상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 관리가 필요한 품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한 15,0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회유,저서성 어종 및 다소비 품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양식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약품 등 62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다분석 항목 검사법을 도입하여 보다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102→109개소) 및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34→49개소)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 조사 시 승인되지 않은 항생제 등 식품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할 물질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그간 안전성조사 결과통보서를 우편물로 통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모바일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가 스마트폰으로 안전성조사 결과를 즉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산물을 신속하게 출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매개로 한 식중독 발생 예방, 안전한 수산물 선별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절별, 시기별로 발생하는 패류독소,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여 국민들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