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모든 근로자 채용 차별 금지...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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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휴가가 확대되고 여성만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채용 절차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체당금 제도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절차가 개편되며 고용유지지원금도 최대 240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로 임신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유ㆍ사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총 기간 내에서 휴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는 않는다.

또한 채용 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 조건 제시가 금지됐던 것이 근로자로 확대된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당금 제도가 개편된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ㆍ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부정수급 방지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해서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재직자 체당금도 신설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직자 체당금은 오는 2021년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에서 지급한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 절차도 보다 신속해진다. 기존에는 민사 절차를 통해 변제금을 회수했지만,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절차를 개편한다. 체당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징수금을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도 60일 연장된다.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필요한 예산이 담긴 4차 추경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원일이 연간 180일에서 최대 240일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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