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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등록임대제도 내실화 및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등을 통해 사업자 관리기반 마련과 함께 ’20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조사,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합동점검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하여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20.3~6월, 4개월)을 한시 운영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는 그간 자진신고 자료 및 기 확보된 등록임대정보 등을 토대로 9월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20년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 이내(’15~)로 한정하여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20년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229개 시·군·구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하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중이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 종합 고려하여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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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단독외신]Trump pushes his business favorites in search of TikTok deal
    [단독외신]Trump pushes his business favorites in search of TikTok deal Enlarge Image AFP via Getty Images For a guy who has pushed massive deregulation, President Trump certainly likes to insert himself into the business world on a granular basis. He ridicules Amazon’s CEO Jeff Bezos as “Jeff Bozo” and threatens the company’s contract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 not because Amazon does a poor job, but because Bezos owns The Washington Post, a frequent agitant of the White House. He denounced AT&T’s purchase of Time Warner because the deal involved another Trump critic, CNN. His Justice Department even conjured up an antitrust case to break up the deal, although the case ultimately failed in court. These are just a couple of examples of Trump’s attempts to make the personal political. But he may be outdoing himself with what’s going on with TikTok — and it’s hurting his case that the wildly popular but controversial short-video app needs to be married with a US company. First, if you don’t know what TikTok is, I don’t blame you; I didn’t know either until I started cover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threats to ban the app from the US unless it found an American buyer and removed any possibility that user data is being shared with China’s government. (TikTok is owned by the Bejing-based ByteDance.) TikTok is big with kids (a lot lip-syncing of rap songs). You can find some political commentary and, of course, Trump impersonations by comedian Sarah Cooper. But it’s also big with influencers, or people who can get young people to do stuff and buy things — which is why several companies are now looking to buy the app before the ban goes into effect next month. Microsoft is one of those companies, and it has the strongest hand to buy TikTok’s US operations, which boasts nearly 100 million monthly users. The Seattle company’s cloud expertise is among the best in the business, and it has the money ($137 billion in cash) as well as a clean balance sheet to pay the estimated $20 billion to $50 billion for the assets. Moreover, ByteDance CEO Zhang Yiming is said to be on board (he is said to be friendly with Microsoft CEO Satya Nadella, above left), as initially was the Treasury Department, which chairs the all-important US interagency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which needs to approve the transaction. ByteDance CEO Zhang YimingVisual China Group via Getty Ima But nothing is simple in Trump world. As Microsoft engaged in deep negotiations with ByteDance, things started to get weird. Trump said any deal would be conditioned on the US government being compensated with a “a lot of money. A lot of money.” Sounds like extortion to me, since any deal needs administration approval. As Columbia law professor John Coffee put it: “If there is a valid reason . . . for keeping TikTok out of the US, payment of money to waive this objection only aggravates the problem.” Then reports surfaced that tech giant Oracle had joined the bidding — an odd move for a company with little direct-to-consumer experience and a much smaller balance sheet than ­Microsoft. In normal deal making, Oracle would have to put up more money than Microsoft or show it has better technological expertise in its cloud-computing business to secure the US user data. But Oracle didn’t need to show anything to get its blessing from the commander in chief because the company is run by Trump supporter Larry Ellison, who immediately drew praise from Trump as a “tremendous person. I think that Oracle would be certainly somebody that could handle it.” What makes Trump think Oracle can “handle” a transaction that would cost anywhere from$20 billion to $50 billion depending on how many TikTok assets are sold? Oracle has only $43 billion of cash and cash equivalents and it has never been involved in consumer social media; Microsoft has LinkedIn and Xbox. Can’t be size. Oracle has a market value of $176 billion, while Microsoft has $1.73 trillion. Any deal could be announced even as this column is published, and who knows, Microsoft may just walk away from this insanity — part of me thinks it still will — and let Larry Ellison come up with all that cash to run a business he knows littl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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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단독 외신] 타퍼웨어 브랜드 , 제너럴 밀스와 펩시코에서 37년간 리더 역할을 해온 크리스 오리어리를 이사회 리더에 선임
    [단독 외신] 타퍼웨어 브랜드 , 제너럴 밀스와 펩시코에서 37년간 리더 역할을 해온 크리스 오리어리를 이사회 리더에 선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에 본사를 둔 주방 및 가정용품 회사이다.피스 대학에서 마케팅 교육을 받은 O'Leary는 General Mills로 옮기기 전에 펩시코에서 다양한 마케팅과 제품 관리역할에 17년을 보냈고 2016년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 20여년간 국제 사업의 수장으로 역활을 하였다.Tupperware Brands has appointed Chris O'Leary, whose 37-year career has spanned leadership roles at General Mills and PepsiCo, to its board of directors. Schooled in marketing at Pace University, O'Leary spent 17 years in a variety of marketing and product roles at PepsiCo before moving to General Mills. In almost 20 years there, he became head of international business before leaving the company in 2016. O'Leary added: "I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board members and the management team to provide new insights and perspectives as Tupperware continues to take aggressive steps to advance its performance and drive enhanced value for shareholders." He takes up the new role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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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30일(일) 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밤 9시 이후 프랜차이즈 카페 및 식당들 포장·배달만 허용..구체적인 내용들은 ? (종합)
    30일(일) 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밤 9시 이후 프랜차이즈 카페 및 식당들 포장·배달만 허용..구체적인 내용들은 ? (종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생활거리두기 3단계 같은 2.5단계 실시를 공표하였다. 이번 주 일요일인 모레(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8일간이다. 내용을 보면 당장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8일 발표한 자료와 브리핑 설명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식점, 제과점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에 대해서도 운영이 제한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정확한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도 지켜야 하고 음식을 섭취할 때만 마스크 착용이 제외된다. 일부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에서 카페처럼 음료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가에 대하여는 "제과점으로 분류가 된다고 한다면 음식점과 동일하게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만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그 외 시간은 가능해진다"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밝혔다.■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오는 31일부터 집합금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때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워진다. 다만,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다만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학원 등의 경우 문을 닫게 되면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질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이 권고된다. ■거리두기 2단계 효과 미비..."2.5단계로도 효과 나타나지 않는다면 3단계로 전환"최근 확산세가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들에 대하여 정부는 우선 3단계가 아닌 강화된 2단계, 즉 2.5단계를 선택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간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고 방역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3단계로 격상되지 않을 기회를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기간은 3단계로 전환해 가는 준비 과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3단계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되고 3단계가 아니어도 자영업자 등 많은 희생과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방역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이 20.1%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 38.1% 감소한 것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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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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