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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dition) Global Enterprise News [GEN] - Google News 2nd. Edition: 2020-September
- (English Edition) Global Enterprise News [GEN] - Google News2nd. Edition: 2020-September Global Enterprise News Broadcasting System [GEBS] 1st. Live News Bill Gates says Pfizer has best shot at early COVID-19 vaccine Bill Gates says Pfizer has the best chance of seeking emergency approval for a coronavirus vaccine by next month even though he thinks such an aggressive timeline is unlikely. Corona Chuseok 'Kim Young-ran Act' announced an upward revision of the upper limit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futures from 100,000 won to 200,000 won. A major Korean holiday, Chuseok (also known as Korean Thanksgiving), is coming at the end of the month (September 30 – October 2), and for this holiday season only, the Korean government has passed a temporary increase to the gifts threshold under the Anti-Graft Act. Trump nominated for Nobel Peace Prize by Norwegian official, citing Israel-UAE peace deal Nomination was submitted by Christian Tybring-Gjedde, a member of the Norwegian Parliament President Trump: Israel and the UAE have agreed to finalize a historic peace agreement President Trump announces a ‘historic peace agreement’ between Israel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saying they agreed to ‘full normalization of relations.’ Volkswagen CEO Herbert Diess denies Tesla ties after he is seen with Elon Musk Volkswagen CEO Herbert Diess brushed aside speculation of a potential partnership with Tesla after he gave Elon Musk a test drive of the German carmaker’s new ID.3 electric car. The 2020 white paper on foreign companies in Korea, the average annual salary of Korea Country Managers is more than 300 million won, and the average annual salary of new college graduates is 35 million won. KOFA , The Korea Foreign Enterprise Association [CEO, Kim Jong-cheol,54 ] published the results of its survey on salary and benefits of foreign companies in Korea conducted in April this year. The survey was conducted on 2,000 foreign companies in Korea and 135 companies responded. The average annual salary of the country manager was more than 300 million won (28.68 percent), and it seems to be a slight increase from 250 million won in 2019. The average annual salary of executive-level officers (full-time, executive and director) was 100 to 150 million won (38.71 percent). The average annual salary of the manager and team leader is 70 to 90 million won (54.84%),The deputy manager's salary is 50 to 70 million won (70.97 percent),Working-level officials ranged from 35 million won to 45 million won (70.97 percent), New college graduates entry level ranged from 30 million won to 35 million won (45.16 percent). Elon Musk worth more than $100B as Tesla’s stock keeps surging Make room, Jeff, Bill and Mark: the 12-digit club has a new member. Elon Musk’s fortune crossed the $100 billion mark on Friday as Tesla’s shares continued a dizzying rally that has seen the company’s market cap more than quadruple this year. This colorful billionaire reportedly played outsized role in recent market rally The mystery player behind the unprecedented summer tech rally appears to be the colorful billionaire CEO of Japanese conglomerate Softbank. NDB’s battery tech manage a 40% charge, which is a big improvement over the 15% charge collection efficiency Pleasanton-based green energy startup NDB, Inc. has reached a key milestone today with the completion of two proof of concept tests of its nano diamond battery (NDB) . Boeing CEO pledges a 20 percent increase in black employees Boeing is seeking to increase black US employees throughout the company by 20 percent and mandate benchmarks for hiring people of color, Chief Executive Dave Calhoun told employees in a memo on Friday reviewed by Reuters FTC grills Mark Zuckerberg in Facebook antitrust probe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questioned Facebook CEO Mark Zuckerberg this week as part of its antitrust investigation into the social-media titan, reports say. Tim Cook(Apple CEO) is a billionaire after Apple stock jumps Apple CEO Tim Cook became a billionaire this month, after nine years at the helm of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Siemens to let staff ‘Work From Anywhere’ permanently Germany’s Siemens has decided to let its employees work from wherever they want for two or three days a week, in the latest example of how the coronavirus is making major companies re-think how and where their staff work. Ex-Google engineer Anthony Levandowski gets 18 months for stealing trade secrets A former Google engineer who stole self-driving car technology for Uber was sentenced this week to 18 months in prison, in what a California judge called the “biggest trade secret crime” he’s ever seen. Netflix names Ted Sarandos co-CEO as stock tanks on slowing growth Netflix said it tapped its longtime content chief Ted Sarandos to run the streaming giant alongside its founder Reed Hastings — just in time to deal with fears that growth will slow. [G-CEO] Global Enterprise CEO Association, announce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wages and benefits of foreign companies in Korea, and hold a rooftop event [G-CEO]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on the 22nd that the held a rooftop dinner event at the Glad Live Gangnam Hotel and announced the results of the 2020 survey on wages and benefits of foreign companies by Mr. Roo Sung-hyun ( attorney for law firm Lee & Ko ). AMCHAM Korea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President Stephen Dunbar-Johnson to host an online special lecture AMCHAM Korea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President Stephen Dunbar-Johnson to host an online special lecture A special lecture was held at 4:30 p.m. (3 a.m. local time) on September 3 through Zoom Online Video. Agenda was business strategy for Asia and the dynamics shaping the global media landscape. 2020 Korea Foreign Enterprise Business White Paper, [KOFA REPORT ] Published News Distribution :(G-CEO) Full member of the Global Enterprise CEO Association in Korea [G-CEO] - Free distribution - In the case of a non-member corporation or individual You can only purchase certain donations from the association upon payment. Standard for full membership: As of August 2020, a full-time member who joined the G-CEO Association and completed the payment of membership fees. Main table of contents Introduction Major Press Release Direct Foreign Investment Trend and Domestic and Foreign Market Trends in the First Half of 2020Part 1 2020 Salary surveyPart 2 2020 Welfare Benefit survey Enterprise Labor Cost ReportPart 3 Korea Country Manager Turnover UpdatePart 4 Membership Directory Association of Global Enterprise CEO in Korea [G-CEO] Korea Foreign Enterprise HR Association [KOFEN HR]Part 5 The latest ver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Updated (Korean and English ver. 2020)Part 6 Handbook of Foreign Companies in Korea (2,765 Companies Update as of 30th of July) (Excel , PDF file will be sent separately) (*) Animated Video Description ( 2020 Salary & Benefits Result ) (*) 2020 Foreign Enterprise Business White Paper - E Book The 2020 Foreign Enterprise Business White Paper (KOFA REPORT 2020) will share data such as E-Book , animation video, PDF, and Excel through Online Cloud Drive in addition to this basic booklet. The method of sharing will be sent by individual email. How to order to get contents:1. Download the attached order application form and sign it.2. Send an Application to the G-CEO Secretariat3. Payment of sponsorship amount (Provided receipt of payment evidence)4. E-mail from the Secretary-General (E-BOOK , animation presentation video, etc.) 2020 KOFA REPORT- Sample E-book Preview url --> https://online.fliphtml5.com/yqolq/fddd/Animation Presentation Video Preview url --> https://vimeo.com/456755117 Recruit members of the Foreign Country Manager Committee - Global Enterprise CEO Association (G-CEO)This is [G-CEO] of the Korea Foreign Company Representative Directors Association, a division under the Gov. of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Korea Our association helps the successful business of Country Manager by sharing the successful management cas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various useful management data to the country manager of foreign-invested Korean branches. We are recruiting foreign country manager of foreign companies in Korea. Meeting : A regular meeting every other month / Lightning meetings from time to timeLanguage : English OnlyContents :1- A special lecture ( Business , Humanities etc.) Instructor : Celebrities, government officials, and other experts2- Social Networking with Wine and hotel food / Business Interaction3- Free distribution of high value-added professional management materials / Periodicals Introduction of the Association Click the an official note url address below.You can see the an official note click below url link. (Introduction of the Association , Organization chart , Membership company , Full Membership Special Offer Benefit , Invoice etc.) An official note E-book url : https://online.fliphtml5.com/yqolq/wden/ An official note download atgoogle drive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isSH8bA36HPX-wCx93cOQDz-WwnLmpfa AD Furniture rental with CORT CORT offers a variety of services from home and office furniture rental and clearance furniture to relocation and destination services AD 하림, jtbc ‘육자회담’ 레시피 3종 PICK 이벤트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자연실록 공식 SNS 채널에서 ‘육자회담 레시피 3종 PICK’ 이벤트를 진행한다. AD Effective Security Crushing Solution Provides secure shredding services that are reliable and secure. Global Enterprise News [GEN] - Google News AppIf you click the Google News Rss app button and follow it, you can receive high-quality information about foreign companies news from time to time.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The Voice of Foreign Enterprise & People in Korea! Purpose of issue:It provides activities and information for foreig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and contributes to the revitalization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economic revitalization, and employment promotion. Contents of Issued: Current status of foreig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and other economic activities such as investment and employment; News Title : Global Enterprise News [GEN]Registration number : Seoul , Ah 52703Editorial and Publisher: Mr.Kim Jong CheolYouth Protection Officer: Kim Hee-jeIssuing station:Bongeunsa-ro 129, 823 (Nonhyeon-dong, Geopyeong Town) in Gangnam-gu, Seoul Aticle Report / AdvertisementE-mail : gen@gen.or.kr / TEL:02-3452-8603 Copyright ⓒ http://gen.or.kr . All rights reserved. All content (article) of a newspaper is protected by copyright law.Do not distribute unauthorized cop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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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속보] 페이스북 ,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최대 3만 곳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재난지원금 지급플랜
- [단독취재] 페이스북 ,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최대 3만 곳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재난지원금 지급플랜 페이스북 오너 ( 저크버그) 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30개국 이상 최대 3만여 소규모 비즈니스 사업체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동북아시아 담당자에 의하며 이번 결정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에는 적은 금액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Facebook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미화) 규모의 현금 지원금과 광고 크레딧을 제공하고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플랜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고 임대료를 납부하고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뿐더러 더 많은 고객과 소통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원자격 조건은 직원 수가 2~50명 ,비즈니스를 1년 이상 운영중이어야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하고, Facebook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지역이나 그 근방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 매체 기자에게도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이 도착하여 신청서를 기재해본 결과 지역은 서울지역에 사업체를 둔 소규모비즈니스에 국한되어 있었다. 신청서는 2020년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Facebook은 대한민국에서 자격을 갖춘 460여 곳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약 22억5천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고 현금 300만 원과 선택하면 지급되는 180만 원의 광고 크레딧, 이렇게 총 약 480만 원의 지원금이 각 비즈니스에 제공된다. 기존에 Facebook 계정이 없는 소규모 비즈니스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법인등기부등본이다. 자새한 안내와 신청은 하단의 link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 파트너사은 안진회계법인으로 추정된다. https://www.facebook.com/business/boost/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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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속보] 페이스북 ,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최대 3만 곳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재난지원금 지급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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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사건, 앞으로 노동위원회로 회부된다.
- 직장내 성희롱 사건, 앞으로 노동위원회로 회부된다. 정부는 2020. 10. 20. 국무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의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최근 여러 미투사건을 거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른 해고나 차별 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서 직장내 성희롱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만 처벌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가 직접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피해 근로자가 직접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미이행 또는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III. 시정명령에 대한 실효성 보장 수단의 확보 개정법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불응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IV. 고용상 성차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상 성차별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나아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을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에게 확대하도록 하여 고용상 성차별로부터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에 앞서 각 사업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함과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위한 규정이나 매뉴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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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사건, 앞으로 노동위원회로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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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
-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 대한민국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환경 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주 52시간제(정확히 표현하자면 '주 최대 52시간제')가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 계도기간1)이 시행 중이며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2021년을 3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자. 재택근무와 주 52시간제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매우 급증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시 인사노무 관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그럼 재택근무와 주 52시간제를 연계해 몇 가지 핵심이슈에 대해 살펴보자. Q.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한가?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상식적으로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사적활동의 구분이 모호해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제한 초과 등 주 52시간제 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재택근무 시 주 52시간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재택근무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새벽 또는 늦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택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에 대해 도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연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재택근무 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 재택근무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택근무에 대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시 ①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②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③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성격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Q. 재택근무제도 도입 시 재택근무 규정은 필요한가?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재택근무가 시행될 경우 재택근무 규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재택근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받은 후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재택근무 규정 등을 작성해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체크포인트 현재 5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고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 52시간제 위반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도시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정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이 5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도기간 종료는 주 52시간제 관련해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주 52시간제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직무운영에 큰 애로를 발생시키거나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직무분석 등을 통해 직무특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의 경우 영업직 근로자,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 도입 주 52시간제 준수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라고 볼 수 있다. 연장근로관리를 위해서는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란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조직 내 대부분의 업무는 업무량 과다 등의 이유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는 추가적인 노동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와 무관한 늦은 퇴근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는 경우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출장시간, 교육시간 등에 대한 지침 마련 주 52시간제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장시간, 교육시간 등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출장시간과 교육시간 등은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장의 경우 장거리 출장 시 이동시간, 해외 출장 시 비행기 수속과 탑승시간 등 대해서 지속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전에 출장시간, 교육시간, 일-숙직, 워크숍 등과 관련해 근로시간 지침을 수립해 근로시간 인정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다. 2021년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재택근무의 활성화와 주 52시간 계도기간의 종료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21년 주 52시간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측면에서 주 52시간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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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