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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ㄱ씨가 창업했다고 봐 4월 지원금을 환수했다. ㄱ씨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같은 해 6월에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생애 1회 지원, 참여 도중 취업이나 창업하면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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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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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5억여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5억 22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9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5억 6백여만 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1억 987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억 4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5천 385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간호 인력을 허위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4천 9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천 48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자에게, 피신고업체들에 과징금 53억 8천여만 원이 부과돼 보상금 1억 2천 525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한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신고로 벌금 및 추징금 3억 7백여만 원이 부과된 점을 인정해 보상금 6천 148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때에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불법 의약외품의 판매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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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확정
- EU는 영국과 자유로운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확정, 영국과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EU 집행위가 올 2월 영국에 대한 예비 적정성 결정을 발표한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등이 영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규정과 이민자 개인정보보호 예외규정 등을 비판해 왔다. 특히, 유럽의회 시민의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25일(금)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우려, 영국에 대한 최종 '적정성 결정' 유예를 집행위에 촉구했다.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적정성 결정이 부여됨에 따라, 7월부터 이에 근거한 상호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지며, 적정성 결정의 경제적 효과는 약 16억 파운드로 추산된다. 이번 합의는 EU가 작년 말 영국과 합의한 6개월 한시적 개인정보 자유이전 만료일을 앞두고 확정된 것으로, 개인정보 자유이전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법적 근거만 변경된다. 한편,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4년간 유지된 후 재협상을 통해 연장되며, EU는 영국이 정보 관련 규제완화를 감행할 경우, 적정성 결정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적정성 결정 연장 거부시, 영국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의 4분의 3이 EU 27개 회원국과 정보 유통이라는 점에서 영국 기업에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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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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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 외국인직접투자 35% 증가
- 올해 상반기 베트남 제조 및 가공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6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한 1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자기기 생산 및 유통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53억 4천만 달러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는 2.6% 감소한 152억 7천만 달러 기록했다.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1위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가 56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37%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일본이 24억 4천만 달러, 한국이 20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중국과 홍콩이 각각 12억 6천만 달러, 10억 3천만 달러로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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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 외국인직접투자 35%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