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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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의 새로운 기업 구조
          운영 사업의 차별화된 관리 사업부 단계 제거를 통한 간소화된 경영 모델 Lauren Kjeldsen과 Claudine Mollenkopf 이사회 임명     에보닉은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고 간소화된 경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4개의 사업부로 묶였던 회사의 사업 분야는 이제 이사회 구성원이 직접 이끌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운영 사업은 두 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상당히 더 차별화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다. 에보닉은 최근 몇 년간 성장과 회복탄력, 지정학적 균형에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집중시켜 왔다. 이 광범위한 재조직화 이후, 회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포트폴리오의 품질을 크게 개선했다."라고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이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특수 화학물질의 기준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회사를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의미는 완전히 흐려져 우리는 고객과 자본 시장에서 충분한 차별화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두 기둥의 강점을 활용하여 에보닉을 더 차별화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다. 첫 번째는 솔루션 및 혁신 중심의 비즈니스이며, 두 번째는 기술 및 효율성 중심의 비즈니스이다. 우리의 새로운 경영 모델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Custom Solutions와 Advanced Technologies 현재 에보닉은 특수 첨가제(Specialty Additives), 영양 & 관리(Nutrition and Care), 스마트 재료(Smart Materials) 사업부에서 화학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2025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구조 하에, 에보닉은 사업 분야를 두 개의 새로운 사업부인 Custom Solutions 와 Advanced Technologies로 조직할 것이다. 이는 보다 명확한 전략적 초점과 자원 할당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각 사업 모델에 따라 더 차별화된 사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각 부문은 현재 연간 약 60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감사회는 이사회 전략과 회사의 구조적 발전을 지지한다."라고 감사회 의장인 Bernd Tönjes가 말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구조가 에보닉의 수익성 있는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Custom Solutions사업부는 혁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된다. 이들은 특정 틈새시장에서 운영되며, 고객과의 강력한 근접성을 가지고 Custom Solutions을개발하여 가격 책정의 주도권을 갖는다. 약 7,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이 부문은 페인트 및 코팅 첨가제, 화장품 및 제약 산업 제품 등을 포함한다. Advanced Technologies 사업부는 효율성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 전문성과 운영 우수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글로벌 선도 비용 위치를 차지하게 한다. 약 8,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이 부문은 고성능 폴리머와 과산화수소 생산 등을 포함한다. 두 부문은 서로를 이상적으로 보완하며 회사의 가치 창출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Custom Solutions 사업은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 조정 EBITDA 증가에 평균 이상의 기여를 한다. Advanced Technologies 사업은 높은 자금 조달 역할을 하며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모든 사업의 핵심 지표는 자본사용수익률(ROCE)이다. 두 사업부에 의해 추진되는 에보닉은 회사 차원에서 자본 비용을 벌어들일 것이다. 더불어, 두 사업부는 에보닉의 지속 가능성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에보닉은 탁월한 지속 가능성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NextGen Solutions의 비중을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늘리고자 한다. 간소화된 경영 모델 에보닉의 핵심인 사업 분야는 기업 활동의 중심이다. 2026년 말까지 진행될 "Evonik Tailor Made" 재조직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이며, 핵심 사업 분야에 집중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계획 단계가 완료 후, 올해 첫 번째 구조적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는 더 빠른 의사 결정과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고 관료주의를 대폭 줄일 것이다.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에보닉은 회사 전반에서 관리 단계를 평균 10단계에서 최대 6단계로 줄일 것이다. 동시에 3,000개 이상의 조직 단위가 제거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부문 구조와 함께 시행될 간소화된 경영 모델(leaner management model)에 반영된다. 2025년 4월 1일부터 사업부 관리 단계가 제거됨에 따라, 운영 사업의 완전한 계층이 제거될 것이다. 새로운 사업부로 묶인 사업 분야는 앞으로 개별 이사회 구성원이 직접 관리하게 될 것이다. Custom Solutions 사업부는 현재 스마트 재료 (Smart Materials) 부문을 이끌고 있는 미국 국적의 Lauren Kjeldsen이 이끌 것이다. Advanced Technologies 사업부는 현재 특수 첨가제 (Specialty Additives) 부문을 이끌고 있는 프랑스 국적의 Claudine Mollenkopf가 관리할 것이다. Kjeldsen과 Mollenkopf는 2025년 4월 1일부로 이사회에 임명될 것이다. "Christian Kullmann, Lauren Kjeldsen, Claudine Mollenkopf, Maike Schuh, Thomas Wessel로 구성된 새로운 경영진이 에보닉을 밝은 미래로 이끌 것이다."라고 감사회 의장 Bernd Tönjes가 말했다. "Lauren Kjeldsen과 Claudine Mollenkopf는 경험이 풍부한 경영자이다. 그들을 임명하기로 한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우리 이사회는 더 다국적이며 여성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Kullmann이 언급했다. "Lauren과 Claudine은 매우 성공적인 리더였으며, 이사회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된다. 우리는 함께 에보닉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Kjeldsen은 이사회에서 미주 지역과 함께 혁신을 책임질 것이며, Mollenkop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운영 우수성, 공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책임질 것이다. 최고 인사 책임자이자 노사 협력 이사인 Thomas Wessel은 내년 초에 인프라, Performance Intermediates 사업 분야, 기술 지속 가능성 전환을 추진할 새로운 NextGen Technologies 기능에 대한 추가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2017년부터 이사회 부회장을 맡아온 Harald Schwager는 은퇴한다. 영양 & 관리(Nutrition & Care division) 부문 책임자인 Johann-Caspar Gammelin와 기능성 재료부문(Performance Materials) 책임자인 Joachim Dahm도 은퇴한다. "Harald Schwager는 우리 회사에 지속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Tönjes는 말했다. "이는 특히 그의 지도하에 혁신 능력을 꾸준히 증가시킨 연구 개발에 적용된다." 2026년 여름까지인 Thomas Wessel의 계약은 내년에 2028년 여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Thomas는 우리 회사의 주요 변화를 일관되고 사회적 통합성(social integrity)을 가지고 구현할 것이다."라고 Kullmann은 말했다. Kullmann은 Gammelin과 Dahm을 뛰어난 임원으로 칭찬했다. "Johann-Caspar Gammelin은 최근 영양 & 관리(Nutrition & Care) 사업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Joachim Dahm은 기술 및 인프라(Technology & Infrastructure)의 새로운 구조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했다.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보낸다."라고 Kullmann은 언급했다. 또한 Kullmann은 부회장 Schwager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8년 동안 나는 Harald와 상호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는 우리 회사에 운영 우수성과 혁신 분야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 Harald는 뛰어난 비즈니스 리더이자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Kullmann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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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국세청,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1,028만 명)보다 11.7% 늘어난 1,148만 명의 납세자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130백만원), 강남구(117백만원), 서초구(109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22.9%)보다 약 1.8%p 감소했고,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50.9%)보다 약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감소했으며, 상위 1% 및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납세자(면세자)의 비율은 24.7%(284만 명)으로,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통계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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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공표사업체는 328개소로 전년(456개소) 대비 128개소(-28%) 감소,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65개소) 대비 13개소(-18%) 감소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실시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은 장애인 신규채용에 크게 기여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이행지도 기간 중 기업들이 보여준 장애인 고용 개선 성과에 감사드리며,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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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中 시 주석, 마카오 특구 정부 환영 만찬 참석..."'일국양제' 장점 발휘, 새로운 국면 열어나가길"
    18일 오후 전용기를 타고 마카오에 도착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환영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마카오=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저녁 마카오 특별행정구(특구) 정부의 환영 만찬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5년은 마카오 역사상 매우 특별한 시기였다. 가속화되는 세기적 국면 전환과 세기적 전염병의 가혹한 시험에 직면했을 때 마카오 특구 제5기 정부는 마카오 사회 각계와 단결해 어려움에 맞서 나아가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반등해 성장하고 각종 사업이 전면 진전해 마카오 특색의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성공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다. '일국양제'라는 독특한 장점을 지닌 마카오는 이미 발전의 기반을 견실히 다졌으며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이라는 강한 동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올라 더 멀리 나아가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조건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 이어 시 주석은 마카오에 세 가지 바람을 제시했다. 첫째,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건설 등 국가 발전 전략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길 바란다. 둘째, 보다 개방∙포용적이며 단결해 힘을 응집하고 전 세계의 인재를 널리 유치해 더 나은 마카오를 함께 건설하길 바란다. 셋째, 용감히 변혁하고 과감하게 혁신해 '일국양제'의 제도적 장점을 잘 발휘함으로써 마카오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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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中 시 주석, 마카오에 도착... "일국양제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 만들자"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비행기에서 나오며 환영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마카오=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18일 오후 전용기를 타고 마카오에 도착했다. 시 주석은 20일 열리는 '마카오 조국 반환 25주년 경축 대회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특구) 제6차 정부 취임식'에 참석하고 마카오를 시찰할 계획이다. 시 주석 내외는 호얏셍(賀一誠) 마카오 특구 행정장관과 부인 청수칭(鄭素貞)의 수행 아래 영접을 나온 사람들과 친절하게 악수를 나눴다. 시 주석 내외가 18일 오후 환영을 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인터뷰 장소로 이동해 현장 취재진에 인사를 건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름다운 마카오에 올 때마다 매우 기쁘다. 마카오 조국 반환 25주년을 동포들과 함께 축하하고 최근 수년간 마카오의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보기 위해 이번에 마카오를 찾았다. 시 주석이 18일 오후 공항에서 중요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지난 25년간 마카오 특색의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실천은 세계가 공인할 만한 성공을 거둬 왕성한 생기와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다. 마카오는 발전의 내실을 깊이 다져왔고 미래가 기대된다. '일국양제'의 제도적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과감하게 노력하고 용감히 혁신해 나간다면 마카오는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마카오의 발전과 전체 지역 주민의 복지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마카오를 두루 돌아보며 각계 인사들과 폭넓고 심도 있는 교류를 나누고 마카오 발전의 대계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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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해외직구 더 안전하게’ 검역본부-알리익스프레스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12월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알리익스프레스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수입 금지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이 있다.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사전 모니터링를 통해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역본부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품을 상호 모니터링하여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해외직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적극 차단하여 가축전염병 및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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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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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한디지털치료학회와 함께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12월 13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서울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 일반적 임상시험 설계 안내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디지털의료제품법 소개 등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식약처가 디지털치료기기의 심사·기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시험 디자인, 대상자 수 산출, 평가변수 설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공동 심포지엄이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위한 산·학·연·관 등 국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한디지털치료학회와 적극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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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외교부,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2월 12일 서울에서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무역·투자 활성화,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주요 협력 현황과 향후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고위급 교류 계기에 양국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은 산업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바, 양측은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경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양측은 각국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교환하는 가운데,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2025년은 한중 FTA 발효 10주년으로서 양국간 서비스 교역 확대 및 투자 증진의 중요한 기점인 만큼, 양국이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강 차관은 양 국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은 문화에 있다고 하면서, 문화콘텐츠 교류와 지재권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차기 의장국인 중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리 부부장은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중 지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나아가 리 부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제도적 협력의 심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국이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2년 수교 직후 처음 개최된 이래,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왔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2021년 제25차 공동위에서 채택한 2021-2025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이 양국 경제협력의 방향과 중점 협력분야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며,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지난 30여 년간 양국 상호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온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국과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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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국토교통부, 내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역대 최대 규모, 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호)의 3배에 가까운 총 5.2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9만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어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작년 실적(’23년 7.8만호)의 2배 수준인 14만호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5만호) 대비 0.5만호를 추가하여 총 14만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호 가량 늘어난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공급한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25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8만호(부동산원 '24.10월 발표)로 예년(3.8만호)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한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7만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8만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7년까지 5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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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받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1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 등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과징금 92억 77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아울러,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어,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1년이 넘어도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롯데손해보험에는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하였다. [구체적인 법 위반내용] <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마케팅에 이용 >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에 명백히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게 동의의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이하 ‘재유도 창’)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통한 동의의 변경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 인해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었다. 특히, 이러한 재유도 창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동의를 받으면서도, 재유도 창에는 ‘개인정보 처리’ 표현이나 동의에 필요한 법정 고지사항이 없어, 이용자는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재유도 창은 ’22년 7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종전의 재유도 창에서 ‘확인’과 ‘취소’ 버튼의 효과를 변경하여 정보주체가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경우 동의 내역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를 다른 사업자들이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4개 보험사가 재유도 창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용자의 마케팅 동의율은 최대 30%p(31.42%→61.71%) 급증하였다. 또, 이렇게 적법하지 않게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해당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험 마케팅에도 활용하였으며, 이중 자동차보험에만 국한해도 문자, 전화 등 약 3천만 건의 마케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위반기간 동안 이와 관련한 스팸 신고 규모도 적지 않았다.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정보주체의 적법한 동의는 ①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처리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②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및 동의의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과징금이 부과된 4개 보험사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법정 고지사항도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내부통제 미흡> 재유도 창을 통해 이루어진 동의 절차는 마케팅 부서에서 기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PO의 검토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4개 보험사에 대해 CPO의 내부통제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하였다.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이번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보험료 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필수로 수집하게 된다. 이들 보험사들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가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1년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12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위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하고 ‘25년 초부터 자진 시정할 계획임을 밝혀, 보유기간 개선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동의 유효기간인 1년이 만료되었음에도 32만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540만 원이 부과되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이번 자동차 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은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자유로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CPO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비록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라 하더라도 명백히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분야의 기본법인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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