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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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AI 혁신 스마트도시’로 도약한다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비전 및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미래형 첨단 AI 스마트도시로 본격 조성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년)’을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2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혁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글로벌기업 협업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도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AI혁신 스마트도시 새만금’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중립 기반 생태계 구축 ▲ AI통합 도시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 피지컬 AI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서비스 확대 ▲ 기본서비스 구축 등 4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연계한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전략 분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새만금전역을 스마트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국내 유일의 AI 스마트도시 테스트베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스마트도시계획의 핵심 거점인 선도지구로 조성하고, 이곳에서 검증된 모델을 새만금 전역으로 확산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서비스는 재난 안전, 환경, 시설 관리 등 도시 운영 전반에 필요한 18개 기본 서비스와 글로벌 기업 협업으로 발굴한 12개 첨단 특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AI 기반의 미래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 수변도시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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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우주항공청, 드론-로봇이 협업하는 문 앞 배송 실증에 나서
    우주항공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최대중량 40kg 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 배송 협업 로봇 시스템, 도킹스테이션 개발을 통한 '드론-로봇 협업 문 앞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새로운 무인 배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실생활에서의 100%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드론 배송 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드론-로봇 협업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40kg 화물 탑재 드론이 물류 창고에서 이륙하여 자동 비행만으로 배달지 근처에 착륙하면, 로봇이 고객까지 배송하는 화물 운송체계 구축과 현장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실증의 첫 단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연구개발 기업들과 공동으로 2026년 3월 26일부터 1개월 동안 제주 금능포구와 비양도에서 최대 40kg 생활용품의 문 앞 배송 실증을 수행했다. 이번 실증은 제주도 드론 배송 공공앱 ‘먹깨비’를 이용해 비양도 내 사용자가 주문하여 배달지에서 주문 상품을 받았으며 다양한 환경(날씨 상태, 야간 등)에서 진행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무인 배송 적용 항공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무인배송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제주 실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2026년 하반기에는 실증 대상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드론-로봇 협업 배송서비스가 유통물류 사각지대(도서·산간지역) 거주민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도심지 배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이번 실증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그간의 드론-로봇 산업 육성 노력 및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업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향후 물류를 혁신하는 무인 배송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국내 배송서비스를 5년 이내에 상용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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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산업부, 지방성장 5극3특 구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중점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밀착서비스를 위해 지자체ㆍ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월 2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첨단산업 집적화와 고도화 전략을 뒷받침할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지역중심ㆍ산업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방안을 공유하고 지역별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외투기업이 지역산업과 지역인재와 연결된 실제사례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을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26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원팀으로서 외투기업 유치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남명우 투자정책관은 “지난 해 달성한 역대 최대 실적(361억달러)의 긍정적인 흐름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며, “유망기업의 전략적 유치에 힘쓰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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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2009-2025년도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단위 : 명) / 외국인 환자 수 : 각 의료기관별 진료 받은 실인원(복수진료 횟수 제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4년 대비 122.5% 증가한 18.6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국가 12개국 중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호감도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미주)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3만 명, 캐나다 또한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4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여, 피부·성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태국(5위)은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3%, 싱가포르(6위)는 4.3만 명으로 전년대비 62.1%, 인도네시아(10위)는 2.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4.6%, 말레이시아(14위)는 1.2만 명으로 106.8%로 증가했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태국은 피부과 62.0%, 성형외과 140.9%, 싱가포르는 피부과 56.9%, 성형외과 280.1%를 나타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러시아(9위→11위)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 카자흐스탄(11위→13위)은 1.5만 명으로 4.9% 증가했다. 러시아는 과거 내과와 검진 위주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5년 실적은 피부과가 주요 진료과목으로 집계됐고, 카자흐스탄은 전년대비 4.9% 증가로 상위 15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존의 내과·검진 중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과별) 피부과 진료가 131.3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3만명, 11.2%), 내과통합(19.2만명, 9.2%), 검진센터(6.5만명, 3.1%)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으며,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증가율 측면에서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은 1% 미만으로, 해외의료진출법상 법정 병상 점유율 제한 기준인 각각 5%와 8%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했으며,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25년, 62.5%)로 집중되어 있고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집적되어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피부과 진료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부산(151.5%), 제주(114.7%), 대구(31.4%) 順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입)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5조 원, 의료지출액은 3.3조 원으로, 이는 10.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국내생산 22.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연 100만명 이상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됐다.”며,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 100만 이상이 뉴노멀인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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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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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0.19%) 대비 0.01%p, '25년 3월(0.18%)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 → 0.81%)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0.19% → 0.19%)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 0.62% 대비 0.47%p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6년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72%, 상업용 0.69% 등이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6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265.4㎢)로 나타났다. 이는 '25년 4분기 대비 3.6% 감소(△1.7만 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6.7% 증가(2.9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239.4㎢)로, '25년 4분기 대비 0.1% 감소(△88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 0.6% 증가(877필지)했다. (지역별) '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세종 41.7%, 전북 9.7%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6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용도지역) 17.5%, 답(지목) 7.6%, 공업용(건물용도) 6.5% 등이 증가했고, 용도미지정(용도지역) △31.5%, 임야(지목) △8.2%, 기타건물(건물용도) △28.9%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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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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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론테오코리아,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 발간
    프론테오코리아,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 발간 프론테오코리아가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을 발간했다 프론테오코리아 구재학 지사장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전문기업 프론테오코리아(FRONTEO Korea, 대표 구재학)가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을 발간했다.이번 백서는 리걸테크 선진국인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현장 실태, 글로벌 기업이 알아야 할 법적 절차, 법조계 종사자가 가져야 할 관점 등을 소개한다.백서에는 △미국 디스커버리 전문가이자 글로벌 로펌 파트너가 말하는 이디스커버리의 AI 활용 뉴노멀 △아시아권 사내 변호사가 말하는 국제소송 대응 및 업무에서의 AI 활용 사례 △미국 법원에서 TAR(Technology Assisted Review) 사용을 최초로 승인한 당시 판사의 특별 인터뷰 △리걸테크 분야 AI 활용에 대한 미국 법률 전문가와의 대담 △글로벌 기업 GEA 시스템즈 북미 지사의 업무 현장에서의 AI 활용 사례 △미국 리걸테크 활용 현황 등 구체적이고 생생한 최신 정보가 수록됐다.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AI 백서 2020은 지난 6월 수석변호사, 기업 법무부, 로펌, 법률기관 법무담당자, 법무 서비스 제공자 등 미 법조계 종사자 101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80%가 6개월 이상의 이디스커버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의 이디스커버리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로펌(86%), 법률서비스 제공업체(72%), 정부·공공서비스(54%), 대기업(47%), 중소기업(27%)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응답자 55%는 사내에서 이디스커버리 툴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40%)과 중소기업(18%)의 경우 이디스커버리를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있어 공공, 법률서비스 제공업체, 로펌에 비해 사내에 이디스커버리 툴을 도입·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전체 응답자 중 50%가 AI를 활용해 이디스커버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로펌의 AI 사용율이 7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의 AI 활용 비율이 37%, 중소기업은 18%에 머물렀다.응답자들은 법률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얻는 가장 큰 이점으로 ‘시간 단축’(54%)과 ‘비용 절감‘(44%)을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48%)은 AI를 활용해 이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AI 사용에 만족한 경험자들은 ‘AI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가 높다’와 ‘중요 문서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 등을 장점으로 응답했다.프론테오코리아 구재학 대표는 “프론테오는 아시아 리걸테크의 선구자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각국에 디스커버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사람이 종이나 전자 문서를 하나하나 모두 훑어보며 증거 유무를 판별했지만 현재는 AI를 활용해 문서를 리뷰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라며 “리걸테크 선진국인 미국의 경험과 사례를 정리한 이번 백서가 AI 도입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의 법무·지적재산 담당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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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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