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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각 국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해외 수출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규제지원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자문 등 수출 규제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정법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제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표시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등만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을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까지 확대한다.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중에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앞으로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식품과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을 정할 계획이다. 화장품 품질‧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할 책임이 있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판매하는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안전성 평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안전성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K-뷰티의 혁신성‧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세한 업체가 많은 국내 화장품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업체 규모와 제품 특징에 따라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중소‧영세업체가 안전성 평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1:1 컨설팅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과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심사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4년)을 부여하고 만료 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 제도를 신설했으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성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적합인정서 발급 행위·주체를 명확히 했다. 그간 위생용품을 소량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영업신고하고 시설기준,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등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관리 의무가 발생해 업계의 부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관리 규제를 소분·판매업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 활동을 지원한다. 축산물의 가공‧포장 또는 보관 등의 일부 공정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직접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환경 변화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해 시의적절한 마약류 관리·대응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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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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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계인을 사로잡을 K-SUUL "드디어 공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출품 주류 중 각 부문별 3개, 총 12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2개 제품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롯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등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술”이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평가・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주류 시상과 함께 제품・브랜드 스토리, 양조장 전경, 대표의 소감 등이 소개되고 각 주류의 시음을 통해 고유한 맛과 향,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이 생생하게 공개됐다. 수상 주류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의 오드린㈜ 박천명 대표는 “ 「K-SUUL AWARD」를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귀중한 발판을 마련하여 기쁘고, 한국의 자연과 스토리를 담은 명품 와인을 꾸준히 선보여 K-SUUL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소주류 부문에서 수상한 ‘경복궁 소주’의 지비지스피리츠㈜ 전진우 대표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건강하고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용우 회장은 “국세청의 우리 술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주류산업의 침체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조영조 회장은 “국세청의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주류산업 지원에 감사하며, 국내 주류 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술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상 주류기업에 축하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K-SUUL AWARD」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서, 다양한 우리 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2개 수상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으로 해외시장에서 K-SUUL의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대형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에 진열・판매되는 등 수출 판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B2B)의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되어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수상 주류의 수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조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는 ‘찾아가는 K-SUUL’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지속 발굴・육성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체계 구축과 민・관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지원 확대 및 K-SUUL 세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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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계인을 사로잡을 K-SUUL "드디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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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온전히 밝혀내 국민 통합의 문 활짝 열어야"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빠르게 준비한 문체부의 행정 속도를 치하하는 한편,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담당 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재외 공간의 역할이 크다"면서 전자투표, 우편투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재외 국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법률공포안 1건과 3건의 법률안, 9건의 대통령령안, 2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심의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도 7건 포함됐다. 이 중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소속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특히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공포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해수부와 인사처에 대통령 긴급 재가 요청이 있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이 12월 초순인 점을 고려해 이 법령들은 긴급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4일 공포될 계획이다.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분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공포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또한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대통령 소속의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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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온전히 밝혀내 국민 통합의 문 활짝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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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법 제31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법 제8조의2, 제9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 등이다.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AI 확산을 위해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최초·변경·지위승계)시 30일내 처리하도록 하고, 미처리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리를 간소화 했다. 동 법은 공포후 6개월후 시행되며, 산업부는 법 시행전 하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에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6~2028)’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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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