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9(수)

전체기사보기

  •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4년 대비 122.5% 증가한 18.6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국가 12개국 중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호감도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미주)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3만 명, 캐나다 또한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4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여, 피부·성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태국(5위)은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3%, 싱가포르(6위)는 4.3만 명으로 전년대비 62.1%, 인도네시아(10위)는 2.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4.6%, 말레이시아(14위)는 1.2만 명으로 106.8%로 증가했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태국은 피부과 62.0%, 성형외과 140.9%, 싱가포르는 피부과 56.9%, 성형외과 280.1%를 나타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러시아(9위→11위)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 카자흐스탄(11위→13위)은 1.5만 명으로 4.9% 증가했다. 러시아는 과거 내과와 검진 위주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5년 실적은 피부과가 주요 진료과목으로 집계됐고, 카자흐스탄은 전년대비 4.9% 증가로 상위 15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존의 내과·검진 중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과별) 피부과 진료가 131.3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3만명, 11.2%), 내과통합(19.2만명, 9.2%), 검진센터(6.5만명, 3.1%)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으며,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증가율 측면에서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은 1% 미만으로, 해외의료진출법상 법정 병상 점유율 제한 기준인 각각 5%와 8%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했으며,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25년, 62.5%)로 집중되어 있고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집적되어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피부과 진료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부산(151.5%), 제주(114.7%), 대구(31.4%) 順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입)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5조 원, 의료지출액은 3.3조 원으로, 이는 10.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국내생산 22.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연 100만명 이상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됐다.”며,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 100만 이상이 뉴노멀인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4
  • 한-베 정상회담,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협력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궁에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하며, 본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신지도부 출범 후 베트남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서로가 첫 국빈 접수국으로 상대국을 선택한 것은 양국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비롯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미래지향적,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한 총 12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열처리 가금육 검역협상이 타결돼 베트남의 43억 달러 수입의약품 시장과 110억 달러 육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양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가능한 기업 운영 여건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부가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및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양국이 에너지 전환 등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융합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 신도시, 신공항 등 베트남의 국가 개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선진국 진입을 향한 여정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많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해 양국의 금융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한-베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베트남의 보건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소외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부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양국 간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문화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현재 500만 명에 달하는 상호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문화창조 산업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을 잇는 가교인 한-베트남 다문화가정과 자국 내 상대국 동포사회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재외 한국학교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크고,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 대해, 부지확장 문제와 교원의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해당기관, 지방정부 등이 관련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및 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번 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올해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 접수에 이은 대(對)아세안 릴레이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최상의 파트너십을 완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아세안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베트남과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양국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6-04-23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3
  •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6-04-23
비밀번호 :